개인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 절세 TIP 3가지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 절세 TIP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사업 활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나 작년도에 번 돈이 일정 금액보다 적은 사업자을 말해요.

간편장부는 회계지식이 따로 없어도 쉽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일정 금액은 사업의 종류마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 도매, 소매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작년에 3억 원 미만을 벌었으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제조업이나 숙박업1억 5000만 원, 부동산 임대업이나 교육서비스업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해요.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 업종구분


변호사, 의사와 같은 전문직 사업자는 벌어들인 소득과는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복식부기에 대한 내용은 바로 다음 칼럼에서 다뤄보도록 할께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의 절세 방법에 A to Z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는 내용만 쏙쏙 준비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글의 목차




*본 콘텐츠는 ‘국세청 – 간편장부’ 파트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혹시, 이건 확인하셨나요?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바로 단순경비율로 적용 받는 사업자와 기준경비율로 적용받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정해야 되는데요.

추계의 의한 2가지 방법으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이 있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그게 뭐죠?”라고 묻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이 둘에 대해 간단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홈택스로 3분 만에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니, 꼭 참고하시길 바랄께요!



① 단순경비율, 10초 컷으로 이해하기


단순경비율업종별로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의 비율을 말해요.


예를 들어, 단순경비율이 60%라면?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경비율은 모든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매 및 소매업을 하시는 대표님은 작년도 수입금액이 60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어요.



② 기준경비율, 15초 컷으로 이해하기


기준경비율이란 주요경비를 빼고 기타의 경비를 국세청이 통계자료에 근거해 정한 비율을 말해요.

여기서 주요경비매입, 임차료, 인건비 등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뜻합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주요 경비를 뺀 후 나머지 경비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경비율이 15%라면?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를 뺀 금액의 15%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줘요.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적용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그래서 내가 기준경비율인지… 단순경비율인지…” 헷갈리실 거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 홈택스로 3분만에 확인하는 방법을 아래 칼럼에 설명해두었는데요.

A to Z까지 설명했으니, 이 글만 읽으셔도 이해가 훨씬 잘되실거라 확신해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홈택스로 바로 확인하러가기(클릭)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 절세 TIP 3가지


자 이제 대망의 시간이 왔어요.

바로 간편장부 대상자의 절세 TIP를 알려드릴께요.


1. 복식부기로 신고하여 기장세액공제 받는 방법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상세액공제신청서



복식부기는 간편장부와 달리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관계를 따져서 장부화하는 방법인데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를 한다면?

100만 원을 한도로, 납부해야할 세금의 20%를 줄여줍니다.

다만, 복식부기 신고는 작성 방법이 어렵고, 부속서류도 필요해요.


Q1. 소득금액이 4000만 원이고 내야할 세금이 500만 원인 대표님이 복식부기 신고를 한다면?

복식부기 신고 : 내야할 세금 – 기장세액공제 = 500만 원 x 20% = 400만 원

간편장부 신고 : 내야할 세금 = 500만 원


2.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방법


기준경비율벌어들인 돈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돈을 빼서 남은 돈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주요경비물건을 사거나 재료를 사거나, 직원에게 급여로 준 돈, 장소를 대여한 비용 등이 있습니다.

주요경비로 쓴 돈이 많을 경우 단순경비율보다 기준경비율로 세금을 내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Q2. 수입금액이 1억 원이고, 주요경비가 5000만 원인 대표님이 기준경비율 10%를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한다면?

기준경비율 10%로 적용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1억 원 – 5000만 원 – (1억 원 x 10%)

= 4000만 원

단순경비율 30%로 적용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1억 원 – (1억 원 x 30%)

= 7000만 원


따라서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한다면 소득금액이 더 낮아져 세금을 절세할 수 있어요.


3. 사업장에 따른 감면 및 공제 혜택 적용 받는 방법



사업장에 따른 감면 및 공제 혜택이란 사업장의 업봉이나 위치에 따라 세금을 절세해주는 혜택을 말해요.


예를 들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이 감면을 해주는 업종으로 사업 활동을 할 경우 벌어들인 돈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를 정해진 비율만큼 줄여줍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사업 활동을 시작하거나 청년 대표자일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를 100%로 줄여줍니다.


이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칼럼에 설명했으니 꼭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려요!


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바로 보러가기(클릭)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해 절세 TIP까지 알아보았어요.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세금덕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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