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원천징수, 어디서도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지 않아 답답하셨을 겁니다.
이 글에 궁금한 점을 모두 담아두었으니, 단 3분의 시간으로 해답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글의 목차
기타소득 원천징수, 중학생도 이해시켜드립니다.
먼저 기타소득이란 말 그대로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강연료, 상금, 복권당첨금, 임대료 등이 있죠.
기타소득은 지급을 할 때 일정 세금을 공제하여 차감한 후 세후금액으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를 원천징수라고 말합니다.
1. 세율
원천징수는 필요경비를 뺀 후 적용되며,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보통 20%가 적용됩니다.
2. 필요경비
필요경비란 소득을 얻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강연자가 강연장에 갈때 교통비가 들었다면 이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든 기타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과세최저한이란 말은 매 건마다 50000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로 40000원 받았다면,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필요경비를 차감한 뒤에 50000원 이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케이스는 필요경비의 비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필요경비의 비율은 60%입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125000원의 강연료를 받은 경우 필요경비는 75000원(125000원 x 60%)이 되고, 그렇게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50000원(125000원 – 75000)이 되므로 원천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필요경비 비율이 항상 60%인 것은 아닙니다.
종교인소득이나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 등은 다른 비율로 적용이 됩니다.
3. 환급 여부
그럼 원천징수된 세금은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원천징수된 세금은 국세청으로 납부되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기타소득에 대해서 큰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까지만 읽더라도, 기타소득에 대한 이해는 대충 되셨으리라 판단합니다.
지금부터는 기타소득 계산법,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기타소득 신고방법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타소득 계산? 10초만에 하는 방법
자신의 기타소득이 얼마인지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은 그냥 계산기로 돌려보는 것이겠죠.
아래에 기타소득세 계산기를 첨부해드렸으니, 링크를 타고 들어가 사용해보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액, 원천징수세율, 필요경비율을 입력하면 바로 실지급액까지 나옵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홈택스’ 순으로 클릭합니다.
②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순으로 선택합니다.
③ 지급명세서 등 지출내역에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란의 ‘지급명세서보기’를 클릭합니다.
④ 지급명세서 미리보기 란에서, 인쇄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PDF 혹은 종이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 신고 방법
정기신고는 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세한 신고 방법은 아래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타소득 원천징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글로 조금이나마 감을 잡으셨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칼럼도 첨부해드리오니, 읽고 도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세금덕후였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14가지, 확인 방법까지 완벽 정리
굿~~~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