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어디에서도 깔끔하게 정리해주지 않아 답답하셨죠?
이 글에 궁금하신 모든 점을 담아두었으니, 단 3분만에 해답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글의 목차
1. 비상장주식에는 세금이 뭐가 있나요?
비상장주식에 부과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 투자로 이익을 본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레세는 주식 투자를 한 모든 사람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를 안전거래 즉, 바로체결을 할 경우 원천징수가 됩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만 직접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반면 직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둘다 직접 신고가 필요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그 중 양도소득세에 대해 뼛속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혹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계산 및 신고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칼럼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거래세에 대해 A to Z까지 다루었으니 큰 도움이 될꺼라 확신합니다.
2.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요?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소액주주 상관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소액주주가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주식 등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면제가 됩니다.
*K-OTC : 비상장 주식 장외시장.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하나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 이은 제 4시장에 해당.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양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양도차익 – 기본 공제 250만 원) x 양도세율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일반 주식과 마찬가지로 250만 원입니다.
다만 지금부터 집중해주셔야합니다.
대주주인지 소액주주인지에 따라 양도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이를 체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분 | 대상자산 및 보유기간 | 양도세율 | |
대주주 | 중소기업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
|
중소기업 외 | 1년 이상 보유 | ||
1년 미만 보유 | 30% | ||
대주주 외 소액주주 |
중소기업 | 10% | |
중소기업 외 | 20% |
*대주주 : 지분율 4% 이상이거나 주식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본인의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텐데요.
위 링크로 들어가셔서 한 번 체크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지방소득세는?
추가로 지방소득세도 납부해야 되는데요.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위택와 연계해 지방소득세도 같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을 바로 아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우선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증권거래세와 마찬가지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진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 했다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하반기(7월~12)에 주식을 양도 했다면, 다음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이때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된다는 점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에서 양도소득세 항목을 클릭합니다.
- 예정신고에서 ‘일반신고’를 선택합니다.
- 양도인과 양수인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양도자산종류 : 국내 / 예정 – 국내주식 선택 양도연월 : 양도일이 속한 반기 선택 후 ‘조회’ 클릭 신고인(양도인)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성명과 기본주소가 뜹니다. 전화번호/전자우편/내외국인/거주구분 : 해당되는 정보를 입력 |
- 주식양도소득금액명세서에서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를 입력합니다.
양도물건 종류(코드) : 본인에게 해당되는 정보를 클릭합니다. [09] : 비상장주식(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주식) [21] : 비상장주식(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 1년 이상 보유주식) [10] : 비상장주식(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가 아닌자), 중소기업이 아닌 국외주식 [11] : 비상장주식(중소기업 법인의 대주주가 아닌자), 중소기업 국외주식 [18] : 비상장주식(중소기업 법인의 대주주) 세율구분 : 양도물건 종류에 맞게 나온 정보를 고릅니다. 주식등 종류코드 : 본인에게 해당되는 정보를 선택합니다. 취득유형 : ‘매매’를 클릭합니다. 취득유형별 양도주식 수 : 양도주식 수를 입력합니다. |
-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용을 입력합니다.
- 세액계산 및 확인 – 세액계산은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액을 확인하신 뒤 바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줍니다.
- 마지막으로 신고 내역을 한 번 더 체크한 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신고가 끝났다면, “신고 납부 > 세금 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로 가셔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지방소득세도 홈택스 신고 내역과 바로 연계하여 위택스에서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를 다시 선택하신 뒤 ‘신고내역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3줄 요약
- 비상장주식에 부과되는 세금은 증권거래세,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다. 이 3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한다.
-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대상자산 및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이 달라진다. 이를 꼭 숙지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하고,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도 함께 연계해 납부할 수 있다.
오늘은 이렇게 비상장주식에 관해 A to Z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세금 납부하시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칼럼도 아래에 첨부해드리오니, 관련있는 정보들이 있으면 한 번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세금덕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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