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특히 ‘기타소득’은 ‘그 외에 생긴 다른 소득’을 뜻하기 때문에, 바로 이해가 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세금을 납부할 시기와 왔을 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무언가 겹친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 이를 완벽히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정리했습니다.
단 3분의 시간으로, 도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글의 목차
*본 콘텐츠는 ‘국세청 – 기타소득 종류’ 파트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차이, 딱 정리해드립니다.
1.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개인이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사업에서 얻는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스마트 스토어를 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죠.
그래서 사업소득을 조금 어렵게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업,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등 사업 활동을 통해 획득한 소득 중 총수입금액에서 경비를 뺀 금액
예를 들어 1달 동안 카페에서 매출이 1000만 원이 발생하고 재료비, 인건비, 전기세 등으로 600만 원의 비용이 나갔다면?
사업소득은 4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2.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일시적으로 생긴 소득을 말하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 퇴직소득/양도소득 이외에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그 예로 상금, 보상금, 인정 용역, 서화/골동품, 종교인소득 등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 21조에 따라 구분이 되며, 보통 원천징수로 이루어집니다.
기타소득이 되는 과세대상을 A to Z까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3. 구분하는 기준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구분 짓는 기준은 바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받는 소득인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미 예상하시겠지만, 사업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입니다.
반면에,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받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만약 매달 특정 날짜에 강의 활동을 한다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1번만 일시적으로 강의를 한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이 기준도 꽤 모호하기 나름인데요.
김미경님처럼 전문적인 강연가로서 수년동안 강의를 한 이력이 있는 분이 1번만 강의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케이스의 경우, 전문 강연가인 점을 고려해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세율, 이걸로 끝내세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세율도 달리 적용되는데요.
원천징수란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미리 일부분을 빼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표로 한 눈에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 | 기타소득 | |
---|---|---|
필요경비 |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필요경비 | 60% (상금, 부상, 위약금, 배상금 등 80%) |
원천징수세율 | 3.3%(지방세 포함) | 22%(지방세 포함) |
필요경비는 소득을 얻기 위해 사업과 연관되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예로 들어, 교통비, 접대비, 교육훈련비, 운반비, 업무용 차량 비용 등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적격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해줍니다.
프리랜서 비용처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칼럼에 첨부해두겠습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보통 60%까지 별다른 증빙이 없어도 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사업소득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3.3%를, 기타소득은 보통 22%입니다.
단 기타소득 중 복권 당첨금 등 소득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율이 33%이며,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을 할 경우 16.5%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 역시 아래 칼럼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꺼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 기준과 세율에 대해 공유해드렸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