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3분만에 종결하세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글에 궁금한 점을 모두 담아두었으니, 읽고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의사항과 더불어 여러 꿀팁까지 알려드리니, 글을 끝까지 읽으셔서 도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글의 목차





1.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전, 반드시 알아야할 ‘이것’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를 대략 알고 계실텐데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주의사항까지 말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1)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이 둘의 차이를 먼저 구분하는 게 좋은데요.

어떤 유형에 속하느냐에 따라 부가세율, 신고기간, 세금계산서발행의무,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전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과세자연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는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이 있습니다.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물건 등을 구매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연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며,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입액 즉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고, 신규 사업 또는 작년도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물론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를 표로 한 눈에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 계산은 눈이 아플 수 있는데, 단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기준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연 매출 8,000만 원 이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매입액의 0.5%만 공제전액 공제
세급계산서 발급 의무연 매출 4,800 ~ 8,000만 원인 경우 발급 의무 있음.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신규 사업자의 경우 발급 불가능
있음
부가세 납부 의무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면제있음
세액 계산(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새액 = 납부세액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업종별로 간이과세의 부가가치율이 어떤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텐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접업15%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20%
숙박업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40%
그 밖의 서비스업30%



참고로, 세법 개정으로 21년 7월 1일 이후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인터넷을 찾아보실 때 이를 꼭 유의해서 체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은?


간이과세자는 1년이 과세기간입니다.


과세기간신고납부기간
1.1 ~ 12.31다음해 1.1 ~ 1.25


하지만 여기서 자주 빠드리는 점이 있는데요.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즉, 1월부터 6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됩니다.

만약 깜박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4,800만 원 미만 사업자는 매년 1월에 1번.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 사업자는 매년 1월, 7월에 2번.


또한 전년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으로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분들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세 대상 기간으로 하여, 7월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3)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반드시 주의해야합니다.


신규 사업자이시거나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분들이 많이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면제 = 신고 x”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납부 면제가 되더라도,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면제를 받은 분들도 다음해 1월 1일부터 25일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됩니다.



그 이유는 세금이 없다고 해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안하면 국세청에서 ‘폐업자’라고 간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해당 사업자번호를 통해 보고되는 실적이 없으니 폐업되었다고 판단해 담당 세무 공무원의 직권으로 폐업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직권폐업’이라고 부릅니다. 만일 직권폐업이 되면 사업자등록도 자동으로 말소처리가 됩니다.





2. 2023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이 글에는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순으로 클릭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1



  •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로 선택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2



  •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면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불려와집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3



  • 업종을 선택할 때는 사업자등록했을 때 업종을 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작년에 매출실적이 없다면 무실적신고를 클릭해주십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4



  •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자신의 사업장, 즉 사무실 정보를 입력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5



  • 간이과세자 부가세 간편신고 란에 있는 과세표준매출세액, 공제세액, 가산세 등을 입력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6



  • 신고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한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가셔서 납부를 하시면 끝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7


2022년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마무리 3줄 요약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부가세율, 신고기간, 세금계산서발행의무,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다 달라지기 때문이다.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거나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한다. 또한 간이과세자 납부가 면제라도 신고는 해야 된다. 만일 깜빡할 시, 최악의 경우 직권폐업으로 사업자등록이 자동으로 말소처리될 수 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은 집에서 홈택스로 혼자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 않다. 혹 그래도 막막하다면 유튜브 영상과 함께 보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과 더불어 주의할 점까지 공유해드렸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스마트스토어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등 업종별로 더 심도있게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혹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3시간 이내로 답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칼럼들도 첨부해드리면서,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덕후였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3분만에 총정리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3분만에 끝내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