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 찾고 계실텐데요.
발행 의무 여부까지 이 글에 모두 정리해두었으니 3분의 시간으로 해답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글의 목차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즉, 부가세를 간편 신고 및 납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21년 7월 1일부로,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고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의무가 생겼는데요.
만약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영수증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제출해야 되는데요.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란 사업자 이름, 공급대가, 세액 등을 기록한 표를 뜻합니다.
이 합계표를 내지 않거나 잘못 기입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① ‘홈택스 > 인증센터 > 인증서 등록’ 순으로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는 공인인증서와는 별도로 발급을 받아야합니다.
발급용 인증서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칼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②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건별발급’ 순으로 클릭합니다.
발급방법으론 건별발급과 일괄발급이 있습니다.
건별발급은 세금계산서를 1건씩 발급하는 방법이고, 일괄발급은 세금계산서를 여러 건으로 한 번에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③ 필요 정보를 기재합니다.
공급하는 자의 정보는 자동입력이 됩니다. 기입된 내용을 한 번 더 체크하고,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 절차가 끝이 납니다.
④ ‘전자세금계산서 > 목록조회 > 월/분기별 목록 조회’ 순으로 선택하면 최종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덕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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