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뿐만 아니라 계산 방법까지 중학생도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단 3분의 시간으로, 도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글의 목차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A to Z까지 떠먹여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개인이 사업 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거두절미하고, 23년에 개정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원 ~ 5000만 원 | 15% | 1,260,000원 |
5000만 원 ~ 8800만 원 | 24% | 5,760,000원 |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 35% | 15,440,000원 |
1억 5천만 원 ~ 3억 원 | 38% | 19,940,000원 |
3억 원 ~ 5억 원 | 40% | 25,940,000원 |
5억 원 ~ 10억 원 | 42% | 35,940,000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0,000원 |
과세표준 : 세금을 내야하는 돈
세율 :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누진공제액 : 세금을 줄여주는 돈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및 세율은 위와 같으며, 본인의 종합소득세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은 계산기에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기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바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위 사진에 나와있듯이 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타 항목을 기입하면 바로 결과값이 나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계산법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이 점에 대해 중학생도 알기 쉽게 설명드리오니, 대충 감이 잡히실거라 확신합니다.
먼저 종합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흐름도로 계산됩니다.
한 개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위 그림처럼 사업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 한 것을 말합니다.
2. 소득공제를 적용시킵니다.
소득공제는 필요경비, 기본공제, 특별공제 등으로 구성됩니다.
예시로는 신용카드공제, 근로소득공제가 있으며 소득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3.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즉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실제 소득의 규모를 나타냅니다.
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위에서 언급해드렸습니다.
4.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위 표에서 언급해드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을 참고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즉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5.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뺀 금액입니다.
세액공제의 예시로는, 월세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감면이란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결정세액의 일부를 면제하는 방법입니다.
6. 최종 세액을 구합니다.
최종 세액은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추가하고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가산세란 신고기한이 지나거나 장부 기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납부세액은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등으로 이미 납부를 완료한 세금의 합계를 말합니다.
위 6단계 흐름만 기억하시면, 종합소득세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이대로만 따라하세요.
혹 계산을 완료해보셨다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에 해당 칼럼을 첨부했으니,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TIP까지 다루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과 더불어 계산 방법까지 공유해드렸습니다.
이 글이 종합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칼럼도 첨부해드리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덕후였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기간, 절세 TIP까지 완벽정리(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