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제세공과금? 기준, 대납, 환급방법까지 완벽정리




경품이란 물건이나 현금 등을 추첨이나 경연 등의 방법으로 무료로 주는 것을 뜻합니다.

경품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운을 안겨주지만, 그와 함께 세금도 따라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경품 제세공과금’입니다.


경품 제세공과금 기준은 5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품에 당첨이 되었을 때 납부해야 하는 기타소득세입니다.

소득세법상 경품과 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이 바로 제세공과금이죠.


오늘은 이 경품 제세공과금에 대해 궁금한 점을 A to Z까지 완벽정리했습니다.

단 3분의 시간으로, 원하시는 정보를 빠르게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글의 목차




경품 제세공과금, 얼마일까?



기타소득에 대한 세율인 20%에 주민세 2%가 더한 22%를 적용받습니다.


경품 제세공과금 기타소득세율




예를 들어, 100만 원 경품에 당첨이 되었다면?

100만 원의 22%인 22만 원을 제세공과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제세공과금
100만 원22만 원
200만 원44만 원
300만 원66만 원


단 5만 원 아래의 경품은 비과세로 분류가 되니, 제세공과금을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언제 납부할까?



1. 누가 납부할까?


원칙적으론 소득자인 경품 수령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품을 주는 회사나 기관이 소득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제세공과금 대납이라고 합니다.

제세공과금 회사 부담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제세공과금 대납의 장점은 소득자가 별도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점은, 소득자가 실제로 받는 경품의 가치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100만 원 경품에 당첨이 되었는데 제세공과급 대납을 한다면 소득자는 78만 원의 경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 대납을 할지 말지는 경품을 주는 회사나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경품 당첨이 되었을 때 제세공과금 대납 여부를 잘 체크하고, 대납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을 준비해야 하오니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언제 납부할까?


경품 제세공과금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경품을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어내는 것입니다.


제세공과금 대납을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경품을 주는 회사나 기관이 소득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경품을 지급한 회사나 기관은 원천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원천세 신고 방법은 아래 칼럼를 참고하셔서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영수증 발급까지 총정리





경품 제세공과금 환급은 어떻게 받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제세공과금을 환불 받을 수 있는데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함께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때 자신의 총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20%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차액분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경품에 당첨되어 22만 원의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였고, 총 소득이 12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경품 제세공과금 종합소득세율



따라서 100만 원의 6%인 6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이미 납부한 22만 원에서 6만 원을 뺀 16만 원을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항목금액/세율
경품 금액100만 원
제세공과금22만 원
총 소득12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세 세율6%
종합소득세 금액6만 원
환급금액16만 원



총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율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00만 원의 15%인 15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이미 납부한 22만 원에서 15만 원을 뺀 7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금액/세율
경품 금액100만 원
제세공과금22만 원
총 소득3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세 세율15%
종합소득세 금액15만 원
환급금액7만 원



총 소득이 5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의 세율인 20%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총 소득이 88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00만 원의 24%인 24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이미 납부한 22만 원에서 24만 원을 뺀 -2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항목금액/세율
경품 금액100만 원
제세공과금22만 원
총 소득88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세 세율24%
종합소득세 금액24만 원
환급금액-2만 원



이렇게 보면, 총 소득이 낮을수록 경품 제세공과금의 환급 금액이 높아지고, 총 소득이 높을수록 환급 금액이 낮아지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품 제세공과금 환급 방법은?



아래 칼럼에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담아두었으니,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이렇게만 하세요


경품 제세공과금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품을 주는 회사나 기관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경품 금액과 제세공과금의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을 하기 위해선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③ 일반신고서 혹은 분리과세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일반신고서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이고, 분리과세신고서는 기타소득을 따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소득란에 경품 금액과 제세공과금 금액을 입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해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⑤ 다른 소득 및 공제사항도 입력하고, 신고내용을 확인합니다.

⑥ 신고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제출합니다.

⑦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방법을 선택하고, 납부 혹은 환급 절차를 완료합니다.






지금까지 경품이 당첨되었을 때 제세공과금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 그 과정을 A to Z까지 공유해드렸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세금덕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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