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조회방법? A to Z까지 알려드립니다.

국세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홈택스 환급금 조회에 관해 A to Z까지 알려드리오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글의 목차





국세환급금 받는 케이스 3가지


국세환급금이란 세금을 납부되는 사람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낸 경우 다시 돌려받는 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모두 국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각각 더 자세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소득이 있으면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연말에 이를 정확히 계산해본 결과, 소득에 비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면 국세청에선 그 차액을 되돌려줍니다.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국세청에 납부해야합니다.

단, 판매자도 상품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낼 수 있는데요.

이때 지불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공제받는 부가가치세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을 경우, 국세청은 그 차액을 되돌려줍니다.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정부가 일을 할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미 세금을 전부 낸 경우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국세청은 지원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산해서 돌려줍니다.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A to Z까지 알려드립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환급금 상세조회’ 순으로 클릭합니다.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01


조회기간, 조회구분,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02


환급금 상세조회 페이지는 최대 5년 동안의 내역을 보여줍니다. 미수령환급금이 있을 경우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를 누릅니다.


세목, 개설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마무리합니다.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03



혹 계좌 정보를 변경하고 싶다면 ‘변경 및 해지’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지금까지 국세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 함께 보면 좋은 칼럼도 첨부해드렸으니, 해당되시면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세금덕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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