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상속공제? 자주 묻는 질문 TOP 5 총정리




금융재산 상속공제, 어디서도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지 않아 답답하셨을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을 이 글에 모두 담아두었으니, 5분 투자로 해답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중학생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했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글의 목차




금융재산 상속공제, 쉽게 설명 가능한가요?

금융재산 상속공제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모님이 남긴 돈이나 주식 등을 상속받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그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금융재산 뜻돈이나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이나 수표는 돈이고, 주식이나 채권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 수표, 어음, 주식, 예금, 적금, 부금, 수익증권 등이 모두 금융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19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금융재산 상속공제 범위



한 눈에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재산 범위설명
요구불예금보통통장이나 저축통장 같은 것으로, 언제든지 입금 및 출금 가능한 통장
저축성예금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같은 것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입금 및 출금할 수 없는 통장
주식어떤 회사의 일부를 가지는 것
채권어떤 회사나 정부가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것
수익증권어떤 재산이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눠주거나 재산의 처분에 관여할 수 있는 것
출자지분법인이 아닌 사업체에 돈을 넣어주는 경우에 발생하는 지분
어음미래의 특정 날짜에 특정한 금액을 지불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증서
수표음핸, 금융회사에 예치된 자신의 예금에서 특정한 금액을 지불하도록 지시하는 증서
채무증서미래의 특정 날짜나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특정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증서
보험금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가입자나 피보험자에게 지불하는 금액
공제금공제조합이나 상호저축조합 등이 조합원에 지불하는 금액



다만 금융재산 중 공제되는 금융재산과 공제되지 않는 금융재산이 있는데요.

이 차이를 꼭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되지 않는 금융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되지 않는 금융재산설명
현금돈을 가지고 있으면 공제를 받지 못함.
단, 돈을 은행이나 다른 금융재산으로 바꾸면 공제 가능
수표수표도 은행이나 다른 금융재산으로 바꾸면 공제가능
퇴직금퇴직금은 일한 돈이 아니라서 금융재산이 아님.
단, 퇴직금을 은행이나 다른 금융재산으로 바꾸면 공제 가능
퇴직연금퇴직금과 동일
토지보상금 수령할 권리땅을 팔아서 받는 돈이라서 금융재산이 아님.
단, 토지보상금을 은행이나 다른 금융재산으로 바꾸면 공제 가능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금융재산이 세금에서 얼만큼 공제되는 지는 그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먼저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는 개념을 아셔야합니다.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란 부모님이 남겨주신 금융재산에서 부모님의 빛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10억 원의 주식을 자녀에게 남겨줬다면 그 10억 원이 금융재산의 가액이 됩니다.

여기서 만약 부모님의 신용카드 빚이 1억 원이라면 순금융재산의 가액은 9억 원이 됩니다.


상속세 금융재산공제를 한 눈에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한도
2000만 원 이하전액
2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2000만 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순금융재산가액의 20%
10억원 초과2억 원




신고기한, 언제까지죠?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기한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23년 4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그 해의 10월 31일까지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세금의 10%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신고방법, A to Z까지 알려줄 수 있나요?


1.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먼저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세무서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대표 1명이 신고를 하면 되고, 방문이 어려울 시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상속공제 신고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국세청 신고서 양식 다운받으러 가기>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


서류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입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및 신고인의 인적사항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의 종류, 계좌번호 등,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단가, 가액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액



3.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합니다.


제출을 할 때는 통장사본, 잔액증명서 등 금융재산 보유 및 금융채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4. 금융재산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자진납부서를 작성한 뒤 신고기한 내에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를 하면 됩니다.

납부방법은 직접 납부,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 등이 있습니다.




상속 받은 후 반드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요?


1. 금융재산을 2년 동안 그대로 보유하지 않는 경우


만약 2년 안에 금융재산을 팔거나 줄어든 경우에는 공제를 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합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요.

본인이 사망하거나, 파산 및 기부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처리가 됩니다.


2. 금융재산의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


만약 금융재산 가격이 변동된다면, 변동된 가격을 기준으로 공제받는 세금도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남긴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면 변동된 가격으로 공제받는 세금을 수정해야 합니다.



3. 분할상속 혹은 증여하는 경우


분할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하는 경우, 그 가격에 비례하여 공제받는 세금도 분할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남긴 주식을 상속받아 공제받은 후에 그 중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자녀는 공제받은 세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를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이 글이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금덕후였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가업상속공제, 자주 묻는 질문 TOP 5 총정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이 글로 끝내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