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지 및 불이익 피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에 A to Z까지 완벽정리했으니, 단 3분의 시간으로 해답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글의 목차
*본 콘텐츠는 ‘노란우산공제 – 해약환급금 안내’ 파트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방법, 이 2가지만 기억하세요.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이 폐업 혹은 노령퇴임 시에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자영업자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연간 5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급할 때는 계약 대출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매월 부금을 납입해야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이유로 해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며, 해지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공식 콜센터에 전화하는 방법
1688-9988로 전화하시면, 바로 해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오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해지하는 방법
①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② [마이페이지] – [지급신청] – [해약환급금 신청(임의해약)] 순으로 클릭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사유 3가지, 싹 정리해드립니다.
해지 종류에는 크게 일반해약, 간주해약, 강제해약이 있는데요.
해지 사유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집니다.
이를 표로 한 눈에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설명 |
---|---|
일반해약 |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해지 |
간주해약 | 개입사업자 –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사업 양도 – 현물출자로 인해 법인 전환 법인대표 – 질병, 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 |
강제해약 |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식으로 수급 |
각 사유에 따른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필요서류 |
---|---|
일반해약 | 1.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 2. 신분증 사본 3. 환급금 수령계좌 사본 |
간주해약 | ① 법인 설립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 폐업한 경우 1. 일반해약 구비서류 2.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3. 폐업증명서 4. 신설법인 등기부등본 ②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사업양도 폐업한 경우 1. 일반해약 구비서류 2.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3. 폐업증명서 4. 사업양수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③ 법인대표의 퇴임인 경우 1, 일반해약의 구비서류 2, 법인대표의 퇴임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하면 받게 되는 불이익 2가지
1.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중도해지를 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며, 기타소득세 16.5%를 부담해야 되는데요.
16.5%면 꽤 높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이는 노란우산공제의 중도 해지를 막고 장기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부담률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한다면, 실수령한 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를 계산식으로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x 법정세율
기타소득금액(해약과세표준)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가 됨.
2.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한 뒤 일정 납입 횟수를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도해지할 경우 납부한 부금의 일부부만 해약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8월 1일 이후 가입자의 환급금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금납부 월수 | 일반해약 | 간주해약 |
---|---|---|
1회 ~ 3회 | 납부부금의 80% | 납부부금 |
4회 ~ 6회 | 납부부금의 90% | 납부부금 |
7회 ~ 36회 | 납부부금의 100% | 납부부금 |
37회 ~ 60회 | 납부부금의 100% | 납부부금을 복리이율로 계산 |
61회 ~ 72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익/노력공제금 이자의 40% | 납부부금을 복리이율로 계산 |
73회 ~ 120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익/노력공제금 이자의 50% | 납부부금을 복리이율로 계산 |
121회 ~ 180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익/노력공제금 이자의 70% | 납부부금을 복리이율로 계산 |
181회 ~ 240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익/노력공제금 이자의 80% | 납부부금을 복리이율로 계산 |
241회 이상 | 납부부금의 100% + 퇴익/노력공제금 이자의 95% | 납부부금을 복리이율로 계산 |
불이익 피하는 방법 4가지
1. 최소 1년 이상은 가입 유지합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최소한 1년은 가입한 뒤 유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부금월액 변경 신청을 합니다.
고정지출 비용을 감소시키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인데요.
납부부금 감액은 납부 횟수 3회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부금납부일 2영업일 전까지 신청을 끝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계약정보관리] –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순으로 클릭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납부 유예를 신청합니다.
재해, 파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중단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에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기업중앙회에서 연장 승인을 받은 후 납부유예를 받으면 됩니다.
4. 공제계약대출을 활용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선 부금정상납부자에서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무이자 혹은 기준이율에서 연 3%내로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란우산공제 해지 및 불이익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글 마쳐보겠습니다.
세금덕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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