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A to Z까지 완벽정리(이 글로 종결)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쉽게 말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모님이 살았던 집을 상속받을 때 세금을 덜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실시하는 까닭은, 부모님과 오래 살면서 부양했던 자녀들에게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인데요.


오늘은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A to Z까지 완벽정리했습니다.

3분 투자로 해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글의 목차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국세청에서 상속공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아마 글을 봐도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우실거라 생각됩니다.


이제부터 각각에 대해 중학생도 알기 쉽게 설명드리오니,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대한 고민은 끝내시길 바랍니다.

우선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선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① 부모님과 자녀가 상속이 시작되는 날부터 거꾸로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집에서 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때 자녀가 어린이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2023년 6월 1일에 돌아가셨다면?

부모님과 자녀는 2013년 6월 1일부터 2023년 6월 1일까지 쭉 같은 집에서 동거했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2017년에 결혼을 해서 이사를 갔을 경우,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② 부모님과 자녀가 상속이 시작되는 날부터 거꾸로 10년 이상 쭉 한 가족으로 살면서 소득세법에 따른 한 가족 한 집에 해당해야 합니다.


한 가족 한 집이란 부모님과 자녀가 고가주택을 포함한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2023년 6월 1일에 돌아가셨다면?

2013년 6월 1일부터 2023년 6월 1일까지 한 가족으로 쭉 살면서 고가주택을 포함한 하나의 집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다른 집을 샀거나 잠깐 동안 집을 2채로 가진 경우 다른 집에서 사는 날로부터 2년 안에 예전의 집을 팔고 이사하는 경우에만 이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위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③ 상속이 개시되는 날 현재 집이 없거나 부모님과 같이 한 가족 한 집을 보유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집이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다른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부모님의 다른 집을 상속받는다면,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이젠 배우자도 상속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ft. 22년 대상확대)


위 3가지 조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2년 1월 1일부로 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먼저, 부모님이 사망해서 자녀가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공제가 가능해 졌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사망하셔서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가 상속을 받은 경우에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생전에 주택 지분 일부를 미리 자녀에게 증여를 해 공동 소유를 하더라도 상속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50% 주택 지분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하고 나머지 50%를 사망할 때 상속한 경우에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제금액이 얼마나 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금액? 6억 원까지 빼줍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 6억원까지 상속받은 집의 금액 전부를 세금에서 빼줍니다.

여담이지만, 그 전까지는 5억 원까지 상속받은 집의 가격의 80%만 공제해주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상속을 받은 집의 가격이 6억 원 이하라면 세금은 0원이며, 6억 원 초과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내면 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 금액



이때 상속받은 집의 가격상속이 시작되는 날 현재 해당 집과 집 주변 토지에 달려 있는 부모님의 빚을 뺀 순자산가격을 뜻합니다.


집 주변 토지건물이 있는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해서 구한 면적 안의 토지를 말합니다.




잠깐 2집 이상을 가진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다음 중 1가지 조건이라도 해당된다면, 2집 이상을 가졌어도 한 가족 한 집으로 가진 것으로 보게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다른 집을 사서 잠깐 동안 2집을 가진 경우. 단, 다른 집을 사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예전의 집을 파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


  • 자녀가 상속이 개시되기 전 한 집을 가진 사람과 결혼한 경우. 단, 결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자녀의 배우자가 가진 집을 판 경우만 해당


  • 부모님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집을 가진 경우


  • 부모님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이농집을 가진 경우


  • 부모님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귀농집을 가진 경우


  • 한 집을 보유하고 한 가족으로 살던 자녀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60세 이상의 조부모를 같이 살기 위해 세대를 합쳐서 잠깐 동안 한 가족이 2집이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부모님 외의 집을 판 경우


  • 부모님이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한 집을 가진 사람과 결혼해서 잠깐 동안 한 가족이 2집이 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청방법, 이대로만 따라하세요.


다음 3단계를 따라야합니다.


① 부모님이 사망한 날로부터 10개월 이내에 국세청에서 상속세 신고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이 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서식


주요 서식 다운받으러 가기(클릭)



② 제출한 신청서와 함께 동거주택 상공공제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증빙자료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카드


상속이 개시되는 날부터 거꾸로 10년 이상 계속해서 한 집에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③ 국세청에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체크합니다.


요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이며, 만약 만족한다면 6억원 한도 내에서 세금을 빼줍니다.

만약 상속받은 집의 가격이 6억 원 이하라면 세금은 0원이며, 6억 원 초고라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 A to Z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세금덕후였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배우자 상속공제, A to Z까지 총정리(클릭)

금융재산 상속공제, 자주 묻는 질문 TOP 5 총정리(클릭)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