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 A to Z까지 완벽정리


배우자 상속공제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남편이나 아내가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재산을 많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10억 원의 돈과 5억 원짜리 집을 받게 된다면, 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 상속공제가 있다면, 받은 재산에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결과, 재산을 더 많이 남길 수 있겠죠.


오늘은 이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 A to Z까지 총정리 해두었습니다.

중학생도 한 번에 알기 쉽게 설명드렸으니, 3분의 시간을 들여 해답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글의 목차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중학생도 이해시켜드립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가지 방법으로 계산하고, 그 중 가장 적은 금액이 상속공제 한도가 됩니다.

예시와 함께 바로 따져보겠습니다.


1. 배우자가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의 금액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사망하고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10억 원의 돈과 5억 원짜리 집을 본인과 자녀에게 각각 반을 나눠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본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은 총 7억 5000만 원이 됩니다.


2.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 중 본인이 법으로 정해진 몫을 곱한 금액에서, 배우자가 죽기 전 본인에게 준 재산을 뺀 금액


아마 한 번에 이해가 가기 어려우실거라 판단됩니다.


바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갖고 있던 재산이 15억 원이고, 본인과 자녀에게 법으로 정해진 몫이 각각 절반이라면?

본인의 몫은 7억 50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본인에게 2억 원을 준 경우라면, 이 금액을 빼서 5억 5000만 원이 됩니다.


예시로 설명하니, 이해가 되시나요?

혹 이해가 안 되시면, 아래 댓글에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3. 30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30억 원은 법으로 정해진 최대 한도입니다.

즉 상속공제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30억 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위 3가지 방법 중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금액이 가장 적은 5억 5000만 원이 됩니다.

다시 말해,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에서 5억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 공식 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위 사례를 읽어보셨다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꺼라 확신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참고로 위 사진에도 나와있듯이,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없을 경우 최소 5억 원이 공제됩니다.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4가지 조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남편 혹은 아내여야 합니다.


민법상으로 혼인 관계여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상속받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전까지 배우자가 남긴 재산을 가족, 친적과 어떻게 나눌지 정해야 합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하는데요.

배우자 상속재산분할은 법에 따라 자유롭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에 따라 상속인이 자신의 법으로 정해진 몫보다 더 많은 상속재산을 얻은 경우에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단,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재산을 바꾸거나 이름을 바꾼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해 다시 공동으로 재산을 나누는 경우에는 세금이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세 신고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신고기한




3. 나눈 재산을 본인의 이름으로 바꿔야 합니다.


배우자의 돈, 집, 자동차 등의 재산을 본인 것으로 만들도록 해야합니다.

이 또한 상속세 신고 전까지 이뤄줘야 합니다.


4. 재산 분할을 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재산을 얼마나 물려받았는지 세금 신고를 할 때 고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 읽다가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아래에 함께 보면 좋은 칼럼도 첨부해드리오니, 읽고 도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세금덕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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