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비용처리? 항목, 한도, 절세 TIP까지 총정리




법인 비용처리에 대해서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에 궁금한 점들을 모두 담아두었으니, 5분 투자로 절세 TIP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글의 목차


법인 비용처리 항목, 전부 공개합니다.

법인 비용처리법인이 사업을 하면서 지불하는 지출에 대해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을 하고, 그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여 법인세를 계산할 때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준다거나, 사무실 임대료를 낸다거나, 접대비를 쓰게 되면 그 돈이 법인 비용처리되고, 그만큼 법인세를 줄이게 됩니다. 하지만 잘 알고 계시듯이, 모든 지출이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의 업무관련성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관련성이란 말그대로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것이 판단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지출 증명이 가능한 영수증이나 계산서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접대비를 쓰게 된다면, 접대비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다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법인 비용처리 항목을 정리한 표입니다.

아마 이보다 자세히 알려준 곳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항목내용예시
인건비급여, 4대보험, 식대, 포상금, 상여금, 경조사비 등 직원 복지로 쓰이는 비용월급 300만 원, 식대 10만 원, 상여금 100만 원 등
사업장 임대료사무실 차임 보증금, 일반주택이라도 사업자 등록 완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비용처리 가능월 임차료 10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등
인테리어 비용난방시설 교체, 창틀 교체 등은 법인추가과세에서 공제 가능
도배, 장판교체 등은 법인세에서 공제
난방시설 교체 300만 원, 도배 100만 원 등
차량유지비업무용차량 유지비, 보험료, 수리비, 주차요금, 통행료, 법인 소유 업무용차량은 차량 가격에서 연800만 원까지 감가상각비로 인정보험료 50만 원, 수리비 20만 원, 주차 요금 10만 원 등
통신비사무실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팩스 요금, 직원 명의 휴대폰은 활동비용학목으로 처리 가능전화요금 20만 원, 인터넷 요금 10만 원, 팩스 요금 5만 원 등
활동비임직원 업무 수행시 지출되는 실비, 교통비, 회의비, 통신비, 식비, 유류비 등교통비 10만 원, 회의비 20만 원, 식비 30만 원 등
출장비출장 시 발생하는 비용,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교통비 50만 원, 숙박비 100만 원, 식비 30만 원 등
비품 구입비사무실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 회사 행사 용품 등책상 50만 원, 컴퓨터 100만 원, 사무용품 10만 원 등
접대비거래처와 식사, 경조사비 등 항목은 연간 한도액이 있음식사 50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상품권 20만 원 등

법인 비용처리 한도,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립니다.

항목을 알아봤으면, 이제 한도도 궁금하실 텐데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한도조건
식비지출10만 원 이하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함
통신비, 인터넷, 임차료무제한세금계산서 필수
소모품비무제한비품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초기 사업비용무제한사업개시 전 3년 이내 발생한 비용
법인차량 구입비연간 800만 원 이하감가상각 시 4000만 원 이상은 5년 이상 사용해야 함
법인차량 유지비연간 1500만 원 이하운행 기록부 작성 시 초과분도 인정
경조사비1건당 20만 원 이하업무상 연관이 있는 거래처에 한함

각 항목에 대해 추가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1. 식비지출

식비지출은 10만 원 이하이고, 업무관련성이 있어야합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부가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10만 원이 넘게 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하며, 유흥업소나 고급 레스토랑은 비용 인정이 안 됩니다.

2. 통신비, 인터넷, 임차료

통신비, 인터넷, 임차료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경우 무제한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세금계산서를 필수로 요구해야하며, 사업자를 집으로 내신 분은 불가능합니다.

3. 접대비

접대비는 연간 360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래처의 경조사나 업무관련 외부인과의 식대 등이 접대비에 포함됩니다. 건당 2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비용 인정이 안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4. 소모품비

소모품비는 무제한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비품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 책상, 컴퓨터, 사무용품 등은 적격증빙을 하게 되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5. 초기 사업비용

초기 사업비용은 사업개시 전 3년 이내에 발생한 비용을 말합니다. 초기 사업비용의 예로는 사업자 임차보증금, 인테리어비용, 기장료, 법무사수수료, 등기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때도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됩니다.

법인 비용처리 절세 방법, 이 3가지는 반드시 인스톨하세요.

1. 투자세액공제

법인 비용처리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란 법인이 사업용 유형자산을 구매하거나 리스를 할 때 세금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컴퓨터나 프린터 같은 사무용품을 사게 되었다면, 그 가격의 일부분을 세금에서 빼줍니다. 이럴 경우 법인이 투자를 하기에 유리하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대손처리

대손처리란 법인이 매출을 증가시켰지만 돈을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을 손실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특정 고객에게 상품을 팔았는데, 그 고객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버리면, 그 돈은 법인의 손해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법인은 그 돈을 대손처리를 해서 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법인의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 또한 낮아집니다.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인 비용처리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란 법인이 연구개발(R&D) 활동을 위한 인력 고용 혹은 교육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새로운 상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원을 채용하거나 교육을 시킨다면, 그 비용의 일부를 세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현행 세법상 세제혜택이 가장 큰 항목이니,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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