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세율, 계산, 신고방법 완벽정리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에 대해 찾고 계신가요? 세율, 계산, 신고방법까지 속 시원하게 정리한 곳이 없어 답답하셨을 겁니다. 이 글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싹 다 정리했으니, 단 3분의 시간으로 해답 얻어가세요.


글의 목차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중학생도 이해시켜드립니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비상장법인 주식을 팔 때 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주식을 팔면 그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죠. 비상장주식은 말 그대로 주식시장에 아직 나오지 않는 회사의 주식을 말하며, 보통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주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를 말하면 꼭 따라오는 것이 양도소득세인데요. 양도소득세는 증권거래세와 별도로 부과가 되며, 추후 신고 및 납부를 할 때는 양도소득세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혹 비상장주식 양도세율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칼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권거래세율? 계산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2023년 기준 세법이 개정되어, 현재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세율은 0.35%입니다.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중이며, 이전까지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세율
~20200.45%
2021 ~ 20220.43%
20230.35%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거래금액을 구합니다.

② 거래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③ 납부액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비상장주식을 1000만 원에 팔았다면?

① 거래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② 세율은 0.35%입니다.

③ 납부액은 35000원이 됩니다.

간단하죠? 물론 거래금액이 결정되는 조건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거래금액은 시가로 결정되는 데, 시가란 불특정한 다수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보충적 평가법, 시작거래가격법, 기타평가법 등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추후 칼럼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기한과 납부 방법, 이 글로 끝내세요

1. 신고기한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서 6월 사이에 양도를 한 경우8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7월부터 12월 사이에 양도를 했다면 다음년도 2월까지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2. 신고방법

홈택스 > 신고/납부 > 증권거래세’ 순으로 클릭합니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신고방법

② ‘반기신고 > 정기신고’ 순으로 선택합니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정기신고

③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기본정보

법인과 개인 중 선택합니다. 법인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이라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주면 됩니다.

④ 주권거래 내역을 작성합니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명세서 입력

  • 면제코드 : 거의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 주권/지분 발행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매수한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정보가 없다면 구글이나 네이버에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로 입력하시면 뜹니다.
  • 양도자 양수자 구분 : 양도자를 선택합니다.
  • 양도자/양수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양도자에는 본인의 번호를 양수자에는 확인 후 기입하면 됩니다.
  • 주식수/양도가액 : 거래한 내역을 확인 후 작성해주면 됩니다.

⑤ 증권거래세 면세신청서는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넘어갑니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

⑥ 과세표준신고서에서 틀린 내용이 없는 지 한 번 더 체크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⑦ 신고내용요약을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요약

⑧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로 넘어가 주식매매계약서를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끝입니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증빙서류 제출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신고를 늦게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되는데요. 가산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사유가산세액
무신고신고 기한 내에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않을 때무신고납부세액 x 20%
과소신고신고한 증권거래세보다 내야할 증권거래세가 더 많을 때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납부지연납부 기한 내에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미납/미달납부세액 x 경과일수 x 이자율

예를 들어, 증권거래세로 35000원을 내야하는데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35000원 x 20%이므로 7000원이 됩니다. 즉 증권거래세를 35000원과 가산세 7000원을 더해 총 42000원을 내야합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을 잘 숙지하셔서 기한 내에 납부하시는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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