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기간, 자격까지 총정리해드립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이란 사망자가 남긴 돈, 집, 차 등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사망자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데, 상속인은 사망자의 재산을 명확하게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망자가 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시거나, 가족들에게 재산을 알려주지 않은 케이스가 있겠죠.

이런 경우 상속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 제때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는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과 더불어 기간, 자격까지 총정리해보았습니다.


단 3분의 시간으로 해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글의 목차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이걸로 끝내세요.


정부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족들이 돌아가신 분의 은행계좌,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돈이나 재산을 체크하기 위해 굳이 다른 곳 하나하나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문자나 인터넷으로 결과를 알려줍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서는 다음 3가지 서류입니다.


서류설명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사망자와 신청인의 정보를 적는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신청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와 신청인의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서류



위 3가지를 준비하셨다면, 바로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둘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① 정부 24로 들어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페이지로 갑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원스톱서비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바로 가기(클릭)


② 신고하기 버튼을 누른 뒤, 신청인과 사망자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신청인


신청인 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주소 등을 기입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사망자


사망자 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휴대전화를 기입합니다.


③ 사망자 재산조회 내용에 해당되는 정보를 체크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재산조회 내용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재산조회 내용2



금융내역, 국세, 연금, 토지, 지방세, 자동차, 건축물이 있으며, 조회하고 싶은 항목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④ 마지막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신청을 진행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교부신청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



2. 직접 가서 신청하는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주민센터에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라는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한 사람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주면 신청이 끝납니다.

검토가 끝나면 우편이나 혹은 방문 수령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을 통해 제공받는 정보를 한 눈에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정보
금융거래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과 채무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퇴직연금의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국세국세 채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은 미납세금
국세 환급금
지방세지방세 채납내역 및 납구기한이 남은 미납세금
지방세 환급금
토지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건축물개인별 건축물 소유현황
자동차자동차 소유내역




사망자 재산 조회만 하면 상속세 신고 및 납부가 자동으로 되지 않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도 계신는데요.


재산조회는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것이지,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상속인이 별도로 상속세를 내야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해야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 칼럼에 자세히 다루었으니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자주 묻는 질문 TOP 5 총정리(클릭)




사망자 재산조회 기간 및 신청자격, 총정리


1. 조회기간


사망자 재산조회 기간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일이 2023년 6월 1일이라면?

2023년 6월 말일부터 2024년 6월 말일 안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2. 신청자격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입니다.


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제 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자식과 배우자입니다.

제 1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제 2순위 상속인인 죽은 사람의 부모와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순위와 제 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제 3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과 더불어 기간, 조건까지 공유해드렸습니다.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세금덕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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