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방법? A to Z까지 떠먹여드립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어디서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 답답하셨을 겁니다.


이 글에 궁금한 점을 A to Z까지 모두 다루었으니, 따라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글의 목차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중학생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금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그 중에 하나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잘 알고 계시듯이, 판매가격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은 아닌데요.

병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의 일부 업종은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면제를 받는 대신 매년 자신의 소득과 사업장의 상태를 세무서에게 고지해야 되는데요.

이를 ‘사업장현황신고’라고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이유는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분들의 매출액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소득을 바탕으로 소득세를 계산하고, 사업장의 상태를 바탕으로 다른 세금이나 지원금을 결정하죠.


사업장현황신고 기간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입니다.

신고를 할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입금액검토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업장현황신고 방법은 사업자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우편으로 보내거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진 간단하게 알려드린 것이며, 이제부터 각각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이건 꼭 확인하세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입니다.


재화란 물건을 말하고, 용역은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해주거나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용역입니다.

주택 임대나 농축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재화입니다.


면제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으며, 본인의 업종이 여기에 해당되는 지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업종예시
의료업병원, 치과, 한의원
교육업학원, 과외, 독서실
주택임대업아파트, 빌라, 원룸
농축수산물 도소매업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연예업가수, 모델, 배우
대부업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업종
주택신축판매업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새로 지어 판매하는 업종
기타출판사 서점 어업, 직업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자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제외 대상자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람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소규묘 영세사업자
① 신규 사업자
② 작년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 사업자
③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A to Z까지 알려드립니다.


관할 세무서, 홈택스에서 진행하는 신고 방법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하는 방법


① 사업장현황신고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작성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와 첨부서류 양식은 아래 링크로 바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발급 받으러 가기>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양식


각 양식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장의 상태를 기재하는 서류

수입금액검토표 :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수입금액을 얼마나 얻었는 지 증명하는 서류. 은행거래내역서, 매출장, 세금계산서 등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해당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처별로 세금계산서의 발급 수치 내역을 정리한 서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해당 과세기간 동안 매입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처별로 세금계산서의 수치 내역을 정리한 서류


② 관할 세무서에 방문 및 접수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도 접수를 할 수 있는데요.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③ 신고내역을 확인합니다.


세무서에서 신고가 끝났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제출내역’ 순으로 클릭해 체크하시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내역 확인




2. 사업장현황신고 홈택스로 하는 방법


①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을 하기 위해선,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순으로 클릭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신고도움서비스


신고도움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매출매입자료, 수입금액 신고현황,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례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훨씬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③ 기본정보를 기입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기본정보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장의 상태를 기재합니다. 인적사항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므로, 내용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④ 수입금액내역 및 기타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수입금액내역


수입금액내역에서는 업종코드와 수입금액을 기입해야 되는데요.


업종코드는 사업자증록증에 기재되어있는 코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수입금액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발급 자료 등을 이용해 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같은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기를 이용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미리 계산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바로 하러가기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검토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니, 꼭 잊지 말아주세요.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수입금액검토표



기타정보 란에는 재화 혹은 용역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기입합니다.


⑤ 신고서를 제출하고 내역을 확인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신고서제출


오류 내용이 없는 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내역은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 제출내역’ 순으로 클릭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안하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장현황신고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붙게 되는데요.

이를 신고불성실 가산세라고 말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거나,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입니다.


무신고납부세액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1억인데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납부세액은 1억 x 10%. 즉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000만원 x 20%. 200만 원입니다.

그러니 꼭 가산세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겠죠.


다만, 신고기한이 지나도 자진 신고할 경우 일정 비율로 가산세 감면을 해줍니다.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감면비율
1개월 이내 신고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가산세액의 30%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가산세액의 20%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1억인데 신고기한이 지난 후 2개월 후에 신고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무신고납부세액은 1000만 원이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200만 원입니다.

단 감면비율이 30%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부고되는 가산세는 200 x (100% – 70%). 즉 14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3초 요약


유의사항내용
신고기한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고대상자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신고제외자납세조합에 가입한 자
보험가입자 모집 용역 제공자
음료품 계약배달 판매 용역 제공자
신고방법관할 세무서 방문
우편 접수
홈택스
제출서류사업장현황신고서
수입금액검토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보고불성실 가산세




지금까지 사업장현황신고 방법에 대해 A to Z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이보다 자세히 알려준 곳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혹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양질의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세금덕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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