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자주 묻는 질문 TOP 5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 글에 궁금한 점을 모두 담아두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 10개보다, 이 글 하나로 끝내는 게 훨씬 좋다고 확신합니다.


3분 투자로, 해답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글의 목차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쉽게 말해서 신용카드를 많이 쓸수록 연말정산 시기 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 혹은 가족이 신용카드로 산 물건의 가격이 연봉의 1/4보다 많으면, 그 차액의 일부분을 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과 세금 모두 줄어들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 신용카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이 2가지 뜻이 사뭇 헷갈릴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소득세를 계산한 뒤에 세금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뜻은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항목으로,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조건은?


소득공제율신용카드로 지불한 금액에서 15%를 소득에서 빼주는 비율입니다.


만약 신용카드로 100만 원을 사용했다면, 그 중 15만 원은 소득에서 공재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도 줄어들고,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한도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공제대상, 제외대상, 공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대상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모님

제외대상 :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공제조건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총급여액 별로 다르며, 한눈에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기본공제한도추가공제한도
7000만 원 이하300만 원100만 원 x 3
7000만 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
250만 원100만 원 x 3
1억 2천만원 초과200만 원100만 원 x3



추가공제한도에 있는 항목이 궁금하실 텐데요.


추가공제항목으로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등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를 직접 전부 계산하는 것은 무리겠죠.

아래에 공제 계산기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총급여와 신용카드 신용액만 기입하시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기>


혹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차이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는 15%이지만 체크카드는 30%가 공제됩니다.

즉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실 때는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 외 조건은 거의 동일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특별공제 중복공제 가능항목은?


많이들 놓치는 점이 특별공제입니다.


특별공제란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항목을 말하는데요.

소득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특별공제 중복공제 가능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의료비로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교육비 :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및 교복 구입비에 대해 15%

월세 :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15%


이 3가지 항목에 대해선, 총 2번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 의료비가 500만 원이고, 신용카드로 300만 원을 긁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특별공제에서는 300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200만 원의 15%인 3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에서는 300만 원의 15%인 4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제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차구입비용
  • 공과금
  • 아파트 관리리
  • 보험료
  • 도로 통행료
  • 등록금/수업료
  • 상품권 구입비용
  •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출서류와 신청방법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제출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사용금액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연말정산을 하실 때 사용금액을 체크하고 소득공제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에서 접속한 뒤, 로그인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01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클릭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를 조회하고 확인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02


3. 소득공제를 신청하며 제출하면 끝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03




신용카드 소득공제 절세 방법


1. 신용카드로 최저 사용금액만 넘기기


총급여액의 25%만 넘기고, 그 다음에는 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추가공제 항목 최대한 활용하기


전통시장, 대중요통,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등 추가공제 항목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현금영수증 꼭 발급받기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이 30%입니다.


4. 맞벌이 부부인 경우 소득이 더 높은 사람 명의로 카드 사용하기



5. 공제 제외항목은 피하기


기부금, 면세물품, 사업관련 지출, 자동차 구입비 등 공제 제외항목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를 총정리해보았습니다.

혹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어떤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텐데요.

소득공제율만 다를 뿐, 한도와 조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따로 칼럼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 글을 보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첨부해드리오니 도움되는 정보들을 챙겨가시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세금덕후였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자주 묻는 질문 TOP 5

기부금 세액공제? 5분만에 총정리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