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5분만에 총정리합니다.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월세 연말정산에 대해 A to Z까지 궁금하실 겁니다.

궁금하실 점을 이 글에 푹 담아두었으니, 단 5분만에 해답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글의 목차



월세 연말정산이란? 이 2가지를 기억하세요.


월세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지급한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공제를 받기 위해선 주택임대차계약서와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 2가지 방법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을 공제해주는 방법이고, 세액공제도 역시 세금을 공제해주는 방법입니다.

2가지 선택지 중 하나만 택할 수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뭐가 더 유리할까?


월세 소득공제는 앞서 말했듯 소득을 공제해주는 방법입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월세를 현금연수증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총급여액이 많고, 유주택자, 시가가 3억 이상인 주택에 사는 경우는 소득공제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세금을 공제해주는 방법입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무주택자, 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사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물론 각각 한도와 공제율이 정해져있겠죠.

표로 한 눈에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한도공제율
월세 소득공제300만 원 또는 총급여액의 20% 중 작은 금액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현금영수증 금액의 30%
월세 세액공제연 750만 원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이렇게만 말하면 이해가 되지 않겠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총급여액이 6,000만 원 이고 월세가 50만 원인 A가 있습니다.

A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연 600만 원의 월세에서 15%인 90만 원이 세액공제 됩니다.

만약 월세 소득공제로 받게 된다면, 총급여의 25%인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현금영수증 금액의 30%인 180만 원이 소득공제 됩니다.


따라서 이런 케이스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세액공제는 직접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월세 연말정산 제출서류, 반드시 기억하세요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선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연말정산 양식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의 주민등록번호 혹은 사업자등록번호

  •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기간

  •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료

  •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주택의 주소

  •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 월세를 지불한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연말정산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5가지


신청 방법 A to Z까지 살펴보기


1. 홈택스 > 상담/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신고 클릭


월세 연말정산 01


2. 현금영수증신고하기 >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선택


월세 연말정산 02


3. 주택임차료신고서를 입력한 뒤 기본 인적 사항/임대인/계약내용/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월세 연말정산 03


월세 연말정산 신고서



4. 신청 내용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반드시 알아야할 주의사항 5가지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


2. 월세 지급일부터 3년 이내로 신청해야만 합니다.


3. 임대차계약이 변경 혹은 해지되는 경우 재신고를 해야 됩니다.


4.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이 임차인이어야만 합니다.


5.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고 함께 사는 가족 전체가 1주택자 이하이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1.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아야 하나요?


네.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럼 현금영수증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실텐데요.


임대인이 가입을 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이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의 경우, 본인이 직접 현금영수증 가맹정에 가입을 한 뒤, 임대인의 계좌번호를 등록한 후, 월세를 입급할 때마다 현금연수증을 발급받아야하는 번거러움이 뒤따릅니다.


2.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선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해야 되나요?


월세 연말정산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선 주소가 일치해야만 합니다.


만약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제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임대주택의 주소로 변경을 해야합니다.


3. 집주인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2014년 법이 개정되고 난 후 월세를 지불하는 근로자는 집주인의 별다른 동의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3줄 요약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하나를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것이 정해져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각각 한도와 공제율이 다르므로, 홈택스에 연말정산 월세액 입력으로 직접 파악하는 것이 좋다.

  • 연말정산 방법과 주의사항을 잘 참고해 월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지금까지 월세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월세 소득공제 방법과와 세액공제 방법, 둘 다 알아봤는데요.

그런 탓인지, 좀 더 세세하게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다음 칼럼에서 각각 더 심화해서 이를 다룰 예정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세금덕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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