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 신청방법? 조회방법까지 완벽정리(매매 or 폐차)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자동차세 환급 신청방법에 대해 찾고 계실텐데요. 연납신청 이후 매매 혹은 폐차를 할 경우, 자동차세 환급을 받기 마련입니다. 환급 신청은 온오프라인 두 곳에서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에서는 위택스로도 손쉽게 가능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온오프라인 신청 방법 2가지를 모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3분의 시간을 들여,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글의 목차


자동차세 환급? 30초만에 이해시켜드립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연납으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매달 1월에 선밥을 할 경우 최대 10%까지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납신청 뒤에 차량을 매매 혹은 폐차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이미 낸 세금을 일할계산으로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자동차세 환급 신청방법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매매와 폐차의 신청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각 경우에 따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매매 자동차세 환급방법

자동차 명의이전이 모두 완료된 뒤에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세무서에 연락을 하여, 매도 혹은 매수 사실을 공지해야 합니다. 그럼 해당 담당자가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요. 자동차세 환급 기간은 인증이 완료되면 7 영업일 이내이며, 등록한 계좌로 환급이 완료됩니다.

2. 자동차 폐차 자동차세 환급방법

폐차를 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자동차 등록말소증명서,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등이 있으며, 담당 직원에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세무과 직원이 처리를 한 뒤 일주일 안으로 환급이 완료됩니다. 혹 부득이한 경우로 방문이 쉽지 않다면, 관할 세무서에 연락을 하여 말소사실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 및 인증 절차를 위해 담당 직원이 세부정보를 물어보실 건데요. 하나하나씩 답변을 완료하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면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번으로 자동차세 환급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상담시간은 365일 24시간 내내 진행되며, 신고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납부 이용시간은 오전 7시부터 23시 30분까지입니다.

온라인 자동차세 환급 신청방법

위택스 자동차세 환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택스 홈페이지] >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 [지방세] 순으로 클릭합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방법 1

② 간편인증 or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방법 2

③ 환급내역조회에서 관할자치단체, 세목명, 환급대상액 등을 체크합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방법 3

④ 지방세 환급금 상세정보를 검토합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방법 4

세목코드는 ‘자동차세(자동차)’이며, 하단에 있는 환금금액을 살펴봅니다.

⑤ 환급 신청 계좌에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을 입력한 뒤,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방법 5

⑥ 완료 화면을 확인합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방법 6

해당 화면에서 바로 자동차세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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