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유형 14가지? 확인 방법까지 완벽 정리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자신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무엇인지 찾고 계실텐데요.

더불어 바로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고 싶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의 궁금한 점을 모두 담아두었으니, 3분 투자로 해답 얻어가세요.




글의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번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사업자나 종교인 같은 경우 자신의 소득과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유형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총 14가지 유형을 알파벳으로 표시하여 안내물을 보내주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따라 장부의 비치와 기장, 세무사의 도움 여부, 추계신고 가능 여부 등이 모두 달라지니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01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14가지에 대해 중학생도 알기 쉽게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유형을 말씀드린 뒤, 바로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리오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14가지, 싹 다 공개합니다.


1. D, E, F, G, H형


사업자의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D, E, F, G, H형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이 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하여, 복식부기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복식부기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 등의 변동을 거래마다 빠짐없이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단한 형식의 장부를 작성하거나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업종별로 기준이 정해진 일정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계산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나 음식점업은 매출액의 70%를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금을 적게 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결손금 발생 혹은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이 필요한 경우 장부작성이 요구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D, E, F, G, H형을 한 눈에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조건특징
D형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추계신고시 낮은 경비율 인정
E형단순경비율 적용 + 타소득 있음추계신고시 다른 소득과 합산
F형단순경비율 적용 + 타소득 없음 + 납부세액 있음추계신고 가능
G형단순경비율 적용 + 타소득 없음 + 납부세액 없음추계신고 가능
H형단순경비율 적용 + 타소득 없음 + 납부세액 없음 + 세액공제 대상추계신고시 환급세액 발생 가능



① D형


부동산매매업이나 상품중개업 등이 D형에 해당합니다.

추계신고시 매출액의 10%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혹은 복식장부를 구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E형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등이 있을 경우 E형에 해당합니다.

추계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납부세액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F형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F형에 해당합니다.

추계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소득과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이 유형은 추계신고시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④ G형


매출액이 작거나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G형에 해당합니다.

추게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소득과 합산할 필요가 없으며, 납부세액도 없습니다.

이 유형은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납부세액이 거의 안 나옵니다.


⑤ H형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 등이 H형에 해당합니다.

추계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소득과 합산할 필요가 없으며, 납부세액도 없습니다.

심지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추계신고를 할 시 세액공제로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S, A, B, C형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중 S, A, B, C형은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거래할 때마다 매번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 기록하는 복식부기를 장부로 작성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추계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유형을 한 눈에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조건특징
S형업종별 매출액 기준 초과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A형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또는 불성실신고 경험자외부조정 필수
B형일반적인 복식부기의무자외부조정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없음
C형전년도에 장부를 안쓰고 추계신고를 한 사업자외부조정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없음



① S형


S형은 성실신고대상자로, 업종별로 매출액이 특정 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입니다.

이 유형은 필히 세무사를 통해 신고해야 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니 꼭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무조사시 우선선정대상이 됩니다.


② A형


A형은 외부조정대상자입니다.

사업자 본인이 신고할 수 없고,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 장부를 작성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 사업자입니다.

스스로 신고를 하게되면 무신고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③ B, C형


외부조정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없는 일반적인 케이스의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소득 신고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등의 필요서류들을 복식으로 부기하여 첨부해야 됩니다.



3. I, Q, R, T, V형


나머지 I, Q, R, T ,V형을 한 눈에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조건특징
I형성실신고 사전안내자국세청 주시대상
Q형납부세액이 있는 종교인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필수
R형납수세액이 없는 종교인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없음
T형비사업자국세청에서 미리 채워준 신고서 확인 및 수정
V형임대소득이 2000마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자분리과세 가능


① I형


I형은 성실신고 사전안내자입니다.

국세청에서 성실 신고 안내 내용을 무시하고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분들입니다.

유튜버 등 신종업종이나 외화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사업자, 동종 업종과 비교해 소득을 너무 작게 신고한 사업자가 I형에 해당합니다.

I형은 국세청 주시대상이 되었음을 경고 받은 것이므로, 가공경비와 가사경비를 포함하여 신고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② Q, R형


Q, R형은 종교인에 해당하며, 종교단체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됩니다.

Q형은 납부세액이 있으므로, 성실신고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R형은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T형


T형은 비사업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T형은 국세청에서 사전에 채운 신고서를 확인하고 수정 내용이 있으면 수정 및 신고를 하면 됩니다.


④ V형


V형은 주택임대소득자 중 분리과세대상자로,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타소득과 합산할 필요가 없고,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도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T형과 같이 국세청에서 사전에 채운 신고서를 체크하고 수정 내용이 있으면 수정 및 신고를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14가지에 대해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정확하게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 헷갈리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5분만에 자신의 신고유형을 확인하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확인 방법


1. 신고도움서비스로 이동하기


신고도움서비스는 자신의 사업장에 대한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순으로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02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03



2. 안내유형, 기장의무구분,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 한 눈에 확인하기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04



신고안내유형 : 14가지 알파벳 유형 중 하나

기장의무구분 : 간편장부대상자 or 복식부기의무자

경비율 : 단순경비율 or 기준경비율


이 정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단순경비율 대상자 : 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 신고 > 정기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05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 일반신고 > 정기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06


아래에 신고방법을 A to Z까지 다룬 칼럼을 담아두었습니다.

해당되시는 곳을 클릭해서,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3년 완벽정리(클릭)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A to Z까지 총정리(클릭)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유형과 더불어 확인 방법까지 총정리했습니다.

글이 꽤 길었을 텐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양질의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세금덕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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