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포기? 자주 묻는 질문 TOP 5 총정리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정보를 찾고 계실텐데요.

한정승인 상속포기 모두 상속받은 재산과 빚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 TOP 5를 총정리해보았으니, 단 5분의 시간으로 해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글의 목차




Q1. 한정승인 상속포기, 차이점이 뭔가요?


상속을 받은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그냥 상속을 받으면 되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해야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정승인


한정승인상속을 받은 재산과 빚을 모두 떠안지만, 빚을 갚을 때는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갚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2억의 재산과 4억의 빚을 남겼다면?

한정승인을 하게 된다면 2억의 재산과 4억의 빚을 모두 상속받습니다.

단 빚은 2억까지만 갚고, 그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포기를 해야 됩니다.



2.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을 받은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2억의 재산과 4억의 빚을 남겼더라도,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모두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빚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후순위 상속인이란 선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포기를 했을 때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신청한다면, 후순위 상속인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됩니다.


물론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또 다른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상속포기를 했다면, 아버지의 형제자매가 후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Q2. 필요서류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할 때는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신청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고인의 사망증명서
  • 고인의 재산목록
  • 고인의 채무증명서


한정승인 상속포기 양식



비용은 가정법원에 내야할 등록면허세 인지대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신청 인원의 수와 고인의 재산가액에 따라 달리집니다.

인지대는 한정승인 신청서의 경우 30,000원이고, 상속포기 신청서의 경우 따로 없습니다.




Q3.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죠? 만약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둘 다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2023년 1월 1일에 돌아가셨다면, 2023년 4월 1일까지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을 넘기게 될 경우, 상속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되오니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기간



혹 3개월 이후에 상속받은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받아야하는데요.

빚을 받지 못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사망을 하셨고, 상속인이 5월 1일에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면 특별한정승인은 8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한정승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칼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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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한정승인 상속포기, 각각 장단점이 뭔가요?


한정승인 장단점을 한 눈에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단점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가질 수 있음물려받은 재산의 일부를 채권자에게 주어야함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음채권자의 신고와 배당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림
(신문 공고, 채권자 통지, 배당액 설정 등)
채권자와 협상하여 채무를 감액하거나 분할상환할 수 있음물려받은 재산을 사용할 수 없음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목적으로 보호)



상속포기 장단점을 한 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단점
물려받은 빚을 모두 면제할 수 있음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포기해야함
신고 절차가 간단함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판 고지만 받으면 됨)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감
채권자와 협상해서 채무를 감액하거나 분할상환할 수 없음




Q5. 한정승인 상속포기, 따로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1. 법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신고서 제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심판 고지를 받아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심판 고지는 법원에서 심사가 끝나면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2. 조건부로 불가능하다.


‘재산만 받고 빚은 포기하겠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재산과 빚을 모두 받거나 포기를 해야 합니다.


3. 한 번 결정하면 철회할 수 없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에 결정이 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결정을 해야합니다.



4.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녀 중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고, 일부는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미성년자도 가능하다.


부모가 대리를 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이나 가정법원의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를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이 글이 앞으로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세금덕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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