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현금증여? 증여세 피하는 법 5가지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형제간 현금증여를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증여세를 최대한 피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제간 증여세 피하는 법을 5가지로 완벽정리했습니다.

중학생도 알기 쉽게 설명드렸으니, 단 3분의 시간으로 해답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혹 자녀 현금 증여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칼럼을 참고해주세요.


자녀 현금 증여방법, 증여세 안 내는 TIP 5가지(클릭)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글의 목차




1. 증여세 면제금액 이용하는 방법


증여세 면제금액이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는 금액을 뜻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내야 하는 세금인데요.

수증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증여세 면제금액이 달라집니다.


형제간 현금증여 증여세 면제금액
형제간 현금증여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는 10년에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줄수가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2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형제간의 경우는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제간 증여한도는 10년에 100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형제간 현금증여를 할 때는 10년마다 1000만 원씩 나누어서 주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줄 경우 3000만 원 중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3년에 걸쳐서 1000만 원씩 주게되면, 증여세를 아예 내지 않고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 형제간 증여세 계산방법이 궁금하신 분도 계실텐데요.

표로 한눈에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 이하10%
1억 초과 ~ 5억 이하20%1000만 원
5억 초과 ~ 10억 이하30%6000만 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초과50%4억 6000만 원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자료를 살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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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 없는 거래 활용하는 방법


세금 없는 거래로는 주로 축하금, 부의금, 학자금 등이 있습니다.


축하금결혼식이나 생일날에 축하의 의미로 주는 돈을 말합니다.

부의금장례식 혹은 병문안 등에 위로의 의미로 주는 돈을 뜻합니다.

학자금이란 학교를 다니기 위해 필요한 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거래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단, 일정한 금액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축하금은 결혼식 때 한 사람당 최대 500만 원까지, 생일 때 한 사람당 최대 3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줄 수 있습니다.

형제간 현금증여를 할 때는 이렇게 세금 없는 거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차용증 이용하는 방법


차용증이란 쉽게 말해 빌려준 돈을 언제, 얼마나 갚아야 하는 지 서로 약속을 하는 서류입니다.


형제간 현금증여 차용증 양식
형제간 현금증여




차용증을 적게되면 형제간의 거래를 대출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요.

대출은 증여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형제간 증여세 차용증을 쓸 때는 대출기간,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기입해야하며, 대출과 상환이 실제로 이뤄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에 5년 안에 원금 및 이자를 갚기로 했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3000만 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5년 안에 3000만 원을 갚지 못한다면, 그 금액은 증여로 그대로 인정이 되어 증여세를 부과받습니다.


단 차용증의 경우도 1000만 원 이상을 빌릴 경우 법정이자가 붙게 되는데요.

법정이자는 현재 4.6%이니, 형제간 현금증여를 하기 전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금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4. 부담부증여 활용하는 방법



부담부증여란 쉽게 말해 빚이나 전세금 등을 넘기는 조건으로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고 싶은데 담보대출이 3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를 형제간 증여를 하게 되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받은 것이지만, 3억 원의 빚도 같이 받았으므로 실제로 받은 것은 2억 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2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며 그 결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크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칼럼에 A to Z까지 다루었으니 꼭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담부증여, 5분만에 총정리합니다(클릭)




5. 공시가격 발표 전에 증여하는 방법


이 방법은 형제간 부동산 증여방법입니다.

공시가격정부가 매년마다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을 말하는데요.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기서 시세란 실제로 거래가 되는 부동산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5월 말 쯤에 발표가 되며, 발표 전에 증여를 하게 된다면 작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만약 공시가격이 오를 것 같다고 판단되었을 때, 증여를 먼저하면 보다 낮은 가격으로 증여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간 현금증여 공시가격

공시가격 확인하러 가기(클릭)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할 때 시세는 10억 원이지만 공시가격은 8억 원이라면?

만약 5월 말 전에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8억 원으로 증여세가 계산이 됩니다.


공시가격 발표 전에 증여하는 방법은 주로 양도차익이 크거나 비과세되지 않는 부동산에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형제간 현금증여를 할때 증여세 피하는 법 5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4시간 이내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그럼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세금덕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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