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및 기간? 이 글로 종결



1인 개인사업자 세금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에 세금 종류 4가지와 기간까지 모두 총정리 했으니, 도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글의 목차





1인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및 기간, 이 글로 끝내세요.



1인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보험료가 있습니다.


표로 한 눈에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설명세율신고기간
종합소득세한 해 동안 번 소득6~45%5월 1일 ~ 5월 31일
부가가치세거래에서 발생한 세금일반과세자 : 10%
간이과세자 : 1.5 ~ 4%
1월 1일 ~ 1월 25일
or
7월 1일 ~ 7월 25일
원천세직원 혹은 프리래서 고용에 대한 세금누진세율/3.3%다음달 10일
4대 보험직원 혹은 아르바이트생 고용에 대한 세금직원 월급여의 약 10%다음달 10일





바로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사업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서 비용을 뺀 순수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한 해 동안 번 모든 소득(사업, 근로, 배당, 이자, 연금, 기타)을 합산해서 납부하는 세금이죠.


1인 개인사업자 세금 중 가장 하이라이트이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1인 개인사업자 세금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는 소득 중 사업소득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대한 비용처리를 하여 공제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누진세율로 인한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며, 표로 한 눈에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6%0원
1400만 원 ~ 5000만 원15%126만 원
5000만 원 ~ 8800만 원24%576만 원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35%1544만 원
1억 5000만 원 ~ 3억 원38%1944만 원
3억원 ~ 5억 원40%2594만 원
5억 원 ~ 10억 원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혹 비용처리에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래 칼럼에서 이에 대해 A to Z까지 정리했으니, 해당하시면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인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자주 묻는 질문 TOP 5


1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완벽정리



2. 부가가치세



1인 개인사업자 세금 중 부가가치세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거래에 대한 세금으로, VAT라고 불리기도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10%라고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본인이 간이과세자인가, 일반과세자인가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이 달리지게 됩니다.

또한 각각 신고기간 및 납부 방식이 다릅니다.


신고기간은 매년 1월과 7월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 세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에 따른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아래 칼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총정리



3. 원천세



사업이 승승장구하여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 경우, 개인사업자 세금도 자연스레 증가하게 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직원 혹은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국세청에 매달 내야 합니다.

이를 원천세라고 합니다.


1인 개인사업자 세금 중 원천세는 개인사업자 본인이 아닌, 채용한 직원 혹은 아르바이트생이 납부할 세금을 대신해서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1인 개인사업자 세금 원천세



원천세 신고 방법은 아래 칼럼에 자세히 담아두었으니, 해당하시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원천세 신고방법? 이 글로 끝내세요



4. 4대 보험료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 원천세 이외에도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4대 보험은 연금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연금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은 매월 내야하며, 산재보험료는 3월 31일 이내에 1번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보험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보험으로 직원 월급여의 4.5%로 산정이 되며, 직원과 개인사업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 냅니다.


고용보험직원이 실직 혹은 휴직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실여급여의 기반이 되는 비용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내야하며, 개인사업자는 고용보험요울의 약 1.05%를 내야합니다.


국민건강보험직원이 병원 혹은 약국에서 진료 및 처방을 받을 때 적용이 되는 보험입니다.


다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건강보험료는 직원 월급여의 6.67%를,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산정금액의 10.25%를 직원과 개인사업자가 각각 절반을 내야 합니다.


산재보험1인 이상 직원을 고용할 때 개인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56%입니다.



혹 4대보험 가입방법이 궁금하신 분도 계실텐데요.

아래 칼럼에 ‘사업장성립신고’‘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으니, 해당되시면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원 4대보험 가입방법 및 절차? A to Z 총정리






지금까지 1인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및 기간에 대해 공유해드렸습니다.


사업의 첫 성공은 ‘세금’이라는 말이 있을만큼, 오늘의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현명하게 세금을 납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세금덕후였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