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이사 급여 책정?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1인 법인 대표이사 급여를 어떻게 책정해야할 지 고민이신가요?


이 글에 급여를 책정할 수 있는 가이드 3가지를 설명드려보았습니다.

단 3분의 시간으로, 해답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글의 목차




※ 함께 보면 좋은 글

1인 법인 대출 방법? 은행별 조건까지 완벽정리

1인 법인 설립 절차? 장점, 비용까지 총정리



1인 법인 대표이사 급여? 초등학생도 이해시켜드립니다.



법인 대표이사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법인의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1인 법인 대표이사 급여 법인 개념


개인 사업자는 번 돈 모두를 가져가지만, 법인 사업자는 법인을 소유하는 것과 경영을 하는 것이 따로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법적 인격’으로 부터 급여 혹은 배당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 ‘월급쟁이 사장’이라고도 불리죠.


그럼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세법과 상법에서 이를 어느 정도 정해두긴 했지만, 이론적인 이야기일 뿐 명확하게 가이드를 제시해주진 않습니다.


세법 –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실제 수행한 업무의 대가에 합당한 수준의 금액을 세법상 손금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상법 – ‘이사의 보수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한다’



즉 요약하자면 ‘법인 대표이사는 본인이 일한 만큼, 합당한 절차에 따라 지급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 목차에서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 법인 대표이사 급여 책정?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1. 회사의 순수익보다 낮게 책정하기



첫 번째로 할 일은, 본인 회사의 매출과 비용을 파악해 순수익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월 매출이 1억 원이고 인건비, 공과금 등의 각종 지출 비용이 3000만 원인 회사 있습니다.

그럼 회사 순수익은 30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만약 순수익 3000만 원 이상을 급여로 받아간다면?

말이 안 되겠죠.


물론 회사가 빠르게 성장 중이라면, 순이익보다 큰 금액으로 잡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성장을 유지 중이거나 하락 중이라면, 순이익보다 급여가 커선 안 될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회사의 순수익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 세율 고려하기



법인으로 활동하면서 납부하는 세금을 ‘법인세’, 소득을 얻게 되면 납부하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합니다.


1인 법인 대표이사 급여 법인세율
1인 법인 대표이사 급여 책정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 원이 이하이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9.9%입니다.

반면에 과세표준이 2억 원 이상이라면, 20.9%입니다.


그래서 만약 법인 회사의 순수익이 2억 원이라면?

법인세는 9.9%가 아니라 20.9%에 달하게 됩니다.

이런 케이스의 경우는 대표 이사의 급여를 임의적으로 더 높게 책정해서 법인세를 줄여나는 게 좋습니다.



3. 우선은 낮게 책정하기



법인을 운영하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이익이 매월, 매년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큰 폭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급여를 일단은 낮게 책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대표이사의 급여가 주주총회를 거쳐서 결정된 정관에 의해 결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즉 정관에 의해 급여가 결정이 되면 다시 바꾸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회사가 순탄하지 않다면, 주주총회에서는 대표 이사 월급을 깎는 게 1순위가 되겠죠.

만약 줄게되면, 공단 및 원천세 신고도 다시 해야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원래 내던 금액으로 1년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단기간에 큰 성장을 할 시기가 아니라면, 급여를 우선 낮게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1인 법인 대표이사 급여 책정에 관해 가이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적게 잡아도 문제고 너무 크게 잡아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둘의 중간 지점을 잘 찾아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그럼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세금덕후였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