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에 대해 찾고 계신가요? 세율, 계산, 신고방법까지 속 시원하게 정리한 곳이 없어 답답하셨을 겁니다. 이 글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싹 다 정리했으니, 단 3분의 시간으로 해답 얻어가세요.
글의 목차
-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중학생도 이해시켜드립니다.
- 증권거래세율? 계산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 신고 기한과 납부 방법, 이 글로 끝내세요
-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칼럼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중학생도 이해시켜드립니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란 비상장법인 주식을 팔 때 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주식을 팔면 그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죠. 비상장주식은 말 그대로 주식시장에 아직 나오지 않는 회사의 주식을 말하며, 보통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주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를 말하면 꼭 따라오는 것이 양도소득세인데요. 양도소득세는 증권거래세와 별도로 부과가 되며, 추후 신고 및 납부를 할 때는 양도소득세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혹 비상장주식 양도세율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칼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권거래세율? 계산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2023년 기준 세법이 개정되어, 현재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세율은 0.35%입니다.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중이며, 이전까지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 | 세율 |
---|---|
~2020 | 0.45% |
2021 ~ 2022 | 0.43% |
2023 | 0.35% |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거래금액을 구합니다.
② 거래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③ 납부액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비상장주식을 1000만 원에 팔았다면?
① 거래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② 세율은 0.35%입니다.
③ 납부액은 35000원이 됩니다.
간단하죠? 물론 거래금액이 결정되는 조건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거래금액은 시가로 결정되는 데, 시가란 불특정한 다수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보충적 평가법, 시작거래가격법, 기타평가법 등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추후 칼럼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기한과 납부 방법, 이 글로 끝내세요
1. 신고기한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서 6월 사이에 양도를 한 경우는 8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7월부터 12월 사이에 양도를 했다면 다음년도 2월까지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2. 신고방법
① ‘홈택스 > 신고/납부 > 증권거래세’ 순으로 클릭합니다.
② ‘반기신고 > 정기신고’ 순으로 선택합니다.
③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법인과 개인 중 선택합니다. 법인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이라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주면 됩니다.
④ 주권거래 내역을 작성합니다.
- 면제코드 : 거의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 주권/지분 발행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매수한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정보가 없다면 구글이나 네이버에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로 입력하시면 뜹니다.
- 양도자 양수자 구분 : 양도자를 선택합니다.
- 양도자/양수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양도자에는 본인의 번호를 양수자에는 확인 후 기입하면 됩니다.
- 주식수/양도가액 : 거래한 내역을 확인 후 작성해주면 됩니다.
⑤ 증권거래세 면세신청서는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넘어갑니다.
⑥ 과세표준신고서에서 틀린 내용이 없는 지 한 번 더 체크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⑦ 신고내용요약을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⑧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로 넘어가 주식매매계약서를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끝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신고를 늦게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되는데요. 가산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 사유 | 가산세액 |
---|---|---|
무신고 | 신고 기한 내에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않을 때 | 무신고납부세액 x 20% |
과소신고 | 신고한 증권거래세보다 내야할 증권거래세가 더 많을 때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
납부지연 | 납부 기한 내에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 | 미납/미달납부세액 x 경과일수 x 이자율 |
예를 들어, 증권거래세로 35000원을 내야하는데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35000원 x 20%이므로 7000원이 됩니다. 즉 증권거래세를 35000원과 가산세 7000원을 더해 총 42000원을 내야합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을 잘 숙지하셔서 기한 내에 납부하시는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