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홈택스 환급금 조회에 관해 A to Z까지 알려드리오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글의 목차
국세환급금 받는 케이스 3가지
국세환급금이란 세금을 납부되는 사람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낸 경우 다시 돌려받는 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모두 국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각각 더 자세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소득이 있으면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연말에 이를 정확히 계산해본 결과, 소득에 비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면 국세청에선 그 차액을 되돌려줍니다.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국세청에 납부해야합니다.
단, 판매자도 상품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낼 수 있는데요.
이때 지불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공제받는 부가가치세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을 경우, 국세청은 그 차액을 되돌려줍니다.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일을 할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미 세금을 전부 낸 경우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국세청은 지원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산해서 돌려줍니다.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A to Z까지 알려드립니다.
① ‘홈택스 > 조회/발급 > 환급금 상세조회’ 순으로 클릭합니다.
② 조회기간, 조회구분,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환급금 상세조회 페이지는 최대 5년 동안의 내역을 보여줍니다. 미수령환급금이 있을 경우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를 누릅니다.
③ 세목, 개설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마무리합니다.
혹 계좌 정보를 변경하고 싶다면 ‘변경 및 해지’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지금까지 국세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 함께 보면 좋은 칼럼도 첨부해드렸으니, 해당되시면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세금덕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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