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경조사비 비용처리? 이 글로 끝내드립니다.

개인사업자 경조사비 비용처리사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거래처 혹은 종업원의 경조사에 지출한 비용을 비용처리로 인정받아 세금을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은 2가지를 내야하는데요.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매년 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에 1번,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을 신고 및 납부합니다.


오늘은 이 개인사업자 경조사비 비용처리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만 빠르게 확인하셔서, 해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글의 목차




개인사업자 경조사비 비용처리 한도와 증빙 방법은?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접대비와 복리후생비의 차이를 완벽히 구분하실거라 자신합니다.



1. 거래처 경조사비 = 접대비


거래처 경조사비접대비에 해당하며, 한 번에 20만 원까지만 빼줄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를 받기위해선 결혼식 혹은 장례식에 갔다는 증거로 청접장 또는 부고장을 보여줘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경조사비 비용처리 결혼



만약 금액이 20만 원을 넘길 경우 그 돈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예를 들어 A씨가 거래처 소속인 B씨의 결혼식에 참석해서 30만 원을 줬다면?

이 금액은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A씨가 거래처 소속인 C씨의 결혼식에 참여해 10만 원을 줬다면?

이 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청첩장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요즘엔 종이보단 모바일로 청첩장을 자주 보내곤 하는데요.

문자로 온 내용이나 카톡 화면을 캡쳐하여 평소에 보관해두었다가 나중에 증빙자료로 내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신용카드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원 경조사비 = 복리후생비


본인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거래처 접대비와 달리 20만 원을 넘어도 적격증빙이 따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한도 제한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청첩장이나 부고장은 평소에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직원 D씨의 장례식에 참여해서 50만 원을 줬다면?

이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는 따로 필요하진 않지만, 부고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경조사비 한도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경조사비 외에도 비용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



아래 칼럼에 A to Z까지 설명했으니, 반드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사업자 경조사비 비용처리 항목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자주 묻는 질문 TOP 5(클릭)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경조사비 비용처리에 관해 공유해드렸습니다.

이 글로 접대비와 복리후생비의 차이를 완벽히 이해하셨을꺼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세금덕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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