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5분만에 총정리합니다.



부담부증여, 말도 어렵고 어디서도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기 쉽게, 궁금한 점들을 모두 담아두었습니다.

5분 투자로, 해답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글의 목차




부담부증여? 알고 보면 쉽습니다.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줄 때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나 전세금 등도 함께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증여자란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 수증자는 그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아파트를 재산으로 증여하려고 하는데 그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혹은 담보대출이 있다면, 아들이 그 채무를 인수하여 부담부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증자는 재산을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을 감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수증자에게 매기는 증여세를 줄여주고, 동시에 채무를 인수한 만큼의 양도소득세를 증여자에게 과세하게 됩니다.




부담부증여 세금?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세금 종류로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있습니다.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을 한 번에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목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율
증여세수증자증여가액 – 채무 – 면제한도10% ~ 50%(누진)
양도소득세증여자채무 – 취득가액 – 필요경비6% ~ 42%(누진)
취득세수증자(공시가격 – 채무) x 무상취득비율 + 채무 x 유상취득세율무상취득 : 0.5% ~ 4%
유상취득 : 1% ~ 4%



만약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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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 10억 원 아파트(공시가격 8억 원)
  • 전세보증금 6억 원
  • 아파트 취득가액 6억 원(필요경비 포함)
  • 딸에게 증여(10년 내 증여받은 사실 없음)
  • 아버지는 조정지역 2주택자


세목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율세금
증여세4억 원 – 5천만 원 = 3억 5천만 원10% + (3억 5천만 원 – 1억 원) x 20% = 6천만 원6천만 원
양도소득세아버지6억 원 – {6억원 x (6억/10억)} – 필요경비 = 2억 4천만 원(2억4천만 원 × 30%) + ((2억4천만 원 – 3천만 원) × 40%) = 1억3천만 원1억 3천만 원
취득세(8억 원 – 6억 원) x 무상취득비율 + 6억 원 x 유상취득세율 = 2.5억 원무상취득 : 0.5%, 유상취득 : 4%1300만 원


당연히 직접 계산하기는 어려우며, 단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실 계산은 아래 부동산계산기를 통해 바로 가능합니다.



<계산기 바로 가기>


부담부증여 계산기 01



증여세,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세율이 모두 표시되어있으니 필수 정보만 입력하시면 빠르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계산기 02




장점 vs 단점, 종결시켜드립니다.


1. 장점


가장 큰 장점은 세금 절약입니다.


보통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누진세율을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 또한 상승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커다란 금액을 증여하게 되면 세금도 많이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하지만 부담부증여를 하면 전체 재산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 원 아파트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증여를 하게 되면 수증자는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6억 원이 있는 경우 부담부 증여를 하면 4억 원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증여세가 절반으로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자는 채무를 인수한 만큼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보다 세율이 낮고,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증여세보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세금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2. 단점


단점은 당연히 수증자가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증자는 채무와 함께 재산을 받게 되면서 일정한 부담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혹은 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증여로 받게되는 경우, 전세계약이 끝나거나 대출기간이 만료되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거나 대출금을 상환해야합니다.


이때 수증자가 그 금액을 갚을 수 없다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정 요건이 복잡하고 꽤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아래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인증 조건 3가지



1. 증여자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보증금도 포함됩니다.


2. 담보된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여야 합니다.


일반채무나 제 3자 채무로 제공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 채무에 속하지 않습니다.


3.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간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더 확실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반드시 참고하세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서 하셔야합니다.

23년 6월 30일에 증여를 했다면, 8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담부증여에 대해 A to Z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취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한 번에 다루다보니, 사뭇 어려웠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각각 하나씩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에 관해서는 깊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글 마쳐보겠습니다.

세금덕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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