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과 신고방법까지 3분만에 정리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부담부증여 양도세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요.


궁금한 점을 모두 담아두었으니, 이 글 하나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혹 부담부증여를 처음 접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런 분들은 아래 칼럼을 읽고 오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담부증여? 5분만에 총정리합니다 바로가기>


읽고 오셨나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글의 목차



부담부증여? 인정 조건까지 말씀드립니다.



부담부증여증여자가 증여할 재산과 같이 채무를 수증자에게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자재산을 증여하는 자를 말하며, 수증자재산을 증여받는 자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이 아피트에 전세보증금 혹은 담보대출이 끼어있다면, 이 채무까지 함께 증여를 하는 것이 바로 부담부증여입니다.


부담부증여가 가능하기 위해선 3가지 조건을 꼭 만족시켜야 합니다.


1. 증여자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 함

2. 해당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여야 함

3.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해야 함. 이때 인수한 사실을 증빙서류로 입증해야 함


부담부증여의 세금 종류로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있습니다.

세목과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을 한 큐에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목납세의무자과세표준
증여세수증자증여가액 – 채무 – 면제한도
양도소득세증여자채무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취득세수증자(공시가격 – 채무) x 무상취득비율 + 채무 x 유상취득세율



즉 양도세는 증여자가 납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증여자가 자신의 채무를 덜게 되었기 때문에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수증자는 증여자의 재산을 받을 때 채무도 함께 받기 때문에 일정한 부담을 감수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세법에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수증자에게 책정되는 증여세는 감소시켜주고,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증여자에게 과세하게 됩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 방법, A to Z까지 살펴보기


양도세 계산 방법을 한 눈에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계산식
양도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 x (채무액 / 증여가액)
취득가액(취득당시 소득세법 제 97조에 규정된 취득가액) x (채무액 / 증여가액)
필요경비취득시 지출한 비용 + 양도시 지출한 비용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세율1년 미만 보유 : 4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24%
2년 이상 보유 : 12%
양도소득세양도차익 x 세율


필요경비가 궁금하신 분도 계실텐데요.


취득시 지출한 비용의 예로는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이 있습니다.

양도시 지출한 비용의 예로는 중개수수료, 공중비용, 인지대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 원의 아파트가 있고 부모가 자식에 증여를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6억 원이 껴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항목금액계산식
양도가액 6억(10억) x (6억 / 10억)
취득가액3.6억(6억) x (6억 / 10억)
필요경비1.79억
양도차익0.61억6억 – 3.6억 – 1.79억
세율12%2년 이상 보유 : 12%
양도소득세약 732만 원0.61억 x 12%



물론 이걸 일일이 계산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아래 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기 링크를 첨부해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세 계산기 바로 사용해보기>


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기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 취득일자, 양도일자만 입력하시면 바로 결과가 뜨는 만큼, 아주 편리합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세 신고와 납부 방법? 이대로만 따라하세요.



부담부증여 양도세 01
출처 : 국세청


부담부증여 양도세 신고 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23년 6월 27일에 부담부증여를 했다면, 9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양도세 납부는 당연히 신고기한 내에 하셔야 하며, 납부 방법은 3가지 입니다.



1. 홈택스로 납부하는 경우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세 02


일반신고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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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에서 양도자산종류를 ‘부담부증여’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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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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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 및 확인을 한 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런 뒤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해 조회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세 06


2. 세무서에서 납부하는 경우


양도재산 종류와 거래일자가 기재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을 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세고지서를 받습니다.

고지서에 적혀있는 은행 혹은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가 자동 납부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을 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임을 확인 받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기간에 세액이 자동 납부 처리됩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담부증여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을 5년 이상 보유하고, 그 재산을 상속받은 자가 추가로 5년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상속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시 양도할 때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가족간의 재산 이전을 촉진하고 세부담을 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면,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1. 부담부증여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을 5년 이상 보유

2. 그 재산을 상속받은 자가 그 재산을 추가로 5년 이상 보유

3. 상속받은 자는 직계비속. 즉 부모, 자녀, 손자녀 등 이어야 함

4. 상속일 현재 주택을 1주택만 소유





지금까지 부담부증여 양도세에 대해 계산과 신고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로 양도세에 관해 훨씬 더 깊게 이해하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혹 도움이 되는 칼럼들도 아래에 함께 첨부해드렸으니,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세금덕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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