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증여한도? 세금 폭탄 피하는 방법 총정리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손자증여한도에 대해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무턱대고 큰 금액을 손자에게 증여를 했다가, 세금폭탄을 맞는 사례가 종종 있는 만큼 제대로 알아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는 손자증여한도와 더불어 세금 폭탄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오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단 3분의 시간으로 해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의 목차



*본 콘텐츠는 ‘국세청 – 증여세 항목별 설명’ 파트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손자증여한도, 30초만에 이해시켜드립니다.



손자증여란 아시다시피,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가 자식을 거치지 않고 손자 혹은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세를 1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절세의 효과가 있는데요.


물론 손자증여에도 한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손자증여한도 증여재산공제



손자증여한도는 성인 손자 혹은 손녀는 5000만 원이고,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입니다.


이 한도는 10년 동안의 총 증여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쉽게 말해 10년 안에 해당 한도액 이하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성인 손자에게 2000만 원을 증여하고, 4년 뒤에 3000만 원을 증여했다면?

10년 동안의 총 증여액은 5000만 원이 되므로, 면제 한도가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4년 뒤에 3000만 원이 아니라 4000만 원을 증여한다면?

총 증여액은 6000만 원이 넘어 면제 한도를 초과하므로 초과분인 1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손자증여한도, 이것 모르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증여한도를 넘기게 되면 증여세율에다가 ‘할증율’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할증율은 ‘세대생략증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자식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손자 혹은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자증여한도 세대생략 할증세액




세대생략증여의 할증율은 일반적으로 30%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손자 혹은 손녀에게 20억 이상의 재산을 증여를 하게되면, 할증율은 40%가 붙게됩니다.



일반적인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자증여한도 세율


과세표준증여받은 재산에서 면제액 및 공제액을 뺀 금액을 뜻합니다.



그럼 바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성인 손자에게 5000만 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거기서 추가로 1억 원을 더 증여하려는 상황인데요.


그럼 일반적인 증여세율인 10%에서 할증율인 30%를 더한 총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자식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 할증율은 붙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자식이 받을 상속을 그대로 받는 것을 뜻합니다.


대습상속을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증여세율은 적용받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자증여한도에 대해 말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 손자 혹은 손녀에게는 5000만 원, 미성년자 손자 혹은 손녀에게는 2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이 한도액 이하로 10년 동안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도를 넘기면 증여세율에다 ‘세대생략증여’라는 할증율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그러나 자식이 먼저 사망한 경우 손자 혹은 손녀는 ‘대습상속’에 해당하므로 할증율은 따로 붙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길 바라시며, 합법적인 세법 테두리 안에서 절세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세금덕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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