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입금 세무조사? 이 글로 종결합니다.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현금입금 세무조사에 대해 찾아보고 계실 텐데요. 혹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실 겁니다. 아래에 관련 내용을 모두 담아두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각설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글의 목차


현금입금 세무조사,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것’

현금입금 세무조사란 쉽게 말해, 돈을 꽤 벌었는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현금으로 돈을 받거나 쓰는 사람을 찾아내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은행 혹은 금융기관에서 거래한 현금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고, 이상한 거래가 있는지 조사를 하는데요.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 대상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받거나 준 사람
한 달에 N억 씩 현금을 받거나 준 사람
집을 구입할 때 현금으로 돈을 모은 사람
가족 혹은 친척에게 현금으로 선물이나 빌린 돈을 준 사람
현금 거래가 이상한 사업자나 개인

1,000만 원 이상을 이체하면 현금입금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소리가 많은데요. 그러한 이유는 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때문입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란 현금으로 돈을 많이 받거나 줄 때 그 돈의 출처 및 용도를 국세청에 공지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입금 세무조사 고액현금거래보고

모르면 손해볼 수 있으니, 꼭 금융정보분석원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대상은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받거나 준 사람입니다. 예를들어,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은행에서 입금하거나 출금을 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게 보고가 됩니다. 혹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빌리거나 갚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물론 1000만원 현금 입금을 했다고 반드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만약 ‘고액현금거래 정보제공사실통보서’를 받았다면, 국세청에 보고를 했다는 뜻이므로 세무조사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500만원 현금 입금, 1억 현금 입금으로 세무조사를 과연 받는 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고액현금 입금은 아무래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입금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꼭 알아야 할 3가지

1. 현금으로 받거나 준 돈의 출처와 쓴 이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상속, 선물, 빌린 돈, 판매한 물건 등 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보여줘야 합니다.

2. 거짓이나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더 많은 조사 요구

만약 계약서나 영수증을 보여줄 수 없는 경우, 더 많은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혹은 친적에게 받은 현금이 선물로 보인다면 선물세를 납부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일이나 재산과 비교를 한 뒤 현금 거래가 많다고 판단이 되면 소득세나 재산세를 더 납부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가족이나 친적의 개인정보 열람 가능성

이런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통장 내역이나 재산 상태 등이 알려질 수 있는데요.

현금입금 세무조사 가이드북

국세청이 제시한 세무조사 가이드북을 첨부했습니다. 혹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입금 세무조사, 미리 피하는 5가지 방법

1. 현금 입출금 최소화 및 은행에서 이체나 카드결제 사용하기

현금으로 큰 금액을 거래하게 되면 국세청에 보고되거나 의심거래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계좌이체나 카드결제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입금 및 출금 자제하기

위에서 언급했듯이, 1000만 원 이상의 거래는 금융위원회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그리고 그 중 일부 의심거래는 현금입금 국세청통보가 되는데요. 운이 좋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현금 입금 자금출처조사를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거래시 100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여러 은행으로 나눠서 입출금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고액 계좌이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그에 대한 칼럼을 확인해보세요.

3. 현금 입출금 시 관련 서류 잘 보관하기

혹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돈의 출처와 이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선물세, 재산세, 소득세 등의 세금을 더 납부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부동산 구입 시 대출이나 예금 등의 방법으로 구입하기

집을 구입할 때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현금 입출금 내역과 통장 표지를 증빙해야 되는데요.

이때 현금 입출금이 많으면 가족 혹은 친적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선물세나 소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살 때는 대출 혹은 예금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 현금으로 돈을 모았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5. 가족, 친척에게 현금으로 선물이나 빌린 돈을 줄 때 관련 서류 잘 보관하기

가족 혹은 친척에게 현금으로 선물이나 빌린 돈을 주게 되면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선물세는 연간 200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빌린 돈은 빌린 목적, 기간, 이자율 등을 서류에 잘 적어둡니다. 또한 차용증, 증여증서 등을 작성 및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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