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자주 묻는 질문 TOP 5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곳이 없으셔서 답답하셨을 겁니다.

더 이상 다른 글 볼 필요없이, 이 글로 끝내세요.


자주 묻는 질문 TOP 5를 정리해두었으니, 읽고 싶은 부분만 빨리 캐치해서 해답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글의 목차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가 뭔가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해서 납부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2000년 12월 31일 전에 가입을 한 분들에게만 해당되며, 2001년부터 가입한 분들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1,20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고, 납부액의 40% 금액을 연간 최대 72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고, 만 55세 이후 5년 이상의 분할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을 받을 때는 원금, 운용수익 2가지 모두 비과세로 받기에 절세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가 궁금하실 텐데요.


소득공제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실절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덜어주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덜어줍니다.

보통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세금을 납부하는 부담을 더 많이 줄여줍니다.



2. 개인연금 연금저축 차이


개인연금과 연금저축 차이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개인연금은 94년부터 00년까지 가입을 할 수 있었던 연금저축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제도죠.


연금저축은 01년부터 지금까지 가입이 가능한 연금저축 중 하나로,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차이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연금저축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연금저축보험


보험회사에 운영하고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원금이 보장되고 사망시 보험 혜택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도 가능한데요.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정지나 파산당하는 경우 정부나 정부에서 지정한 은행에서 돈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수수료가 비교적으로 비쌉니다. 또한 곧 말씀드릴 펀드나 신탁보다 수익률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2. 연금저축신탁


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탁 상품입니다. 원금이 보장되고 신탁 역시 예금자보호가 가능합니다. 수수료가 보험보다 싸지만 펀드보다 수익률이 낮은 경향이 있으며 사망시 보험 혜택이 없는 게 단점입니다.



3. 연금저축펀드


증권사 혹은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펀드 상품입니다.


수익률이 높고 투자전략이 다양합니다. 수수료가 가장 낮고,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금 보장 및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망자 보험 혜택도 없습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한도가 ‘개인연금 소득공제 400만원’이라고 보통 뜰텐데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총 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한도와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를 한 눈에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급여액종합소득금액공제한도공제율
5,500만 원 이하4,000만 원 이하 50세 미만 : 400만 원

60세 이상 : 600만 원
납부액의 40% : 최대 72만 원
1.2억 원 이하1억 원 이하50세 미만 : 400만 원

60세 이상 : 600만 원
납부액의 30% : 최대 54만 원
1.2 억원 초과1억원 초과300만 원납부액의 20% : 최대 36만 원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방법은 뭔가요?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 31일 전에 연금저축으로 가입하신 분들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01년부터는 세액공제로 공제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년에 최대 1,20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고,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72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는 연말정산 시에 받을 수 있으며, 이때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염금저축 소득공제 01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My 홈택스를 클릭합니다.


개인염금저축 소득공제 02



2.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클릭한 뒤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누릅니다.


개인염금저축 소득공제 03



3.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번에 내려받기를 통해 편하게 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염금저축 소득공제 04



아래 링크는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입니다. 이 글을 참고하셔서 이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세청 –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개인연금저축을 수령하거나 중도해지 하면 어떻게 되나요?


1.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1년에 1,200만 원 이하의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세율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세율
70세 미만5.5%
70 ~ 80세4.4%
80세 이상3.3%




2. 연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중도 해지를 한다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16.5%가 아니라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는데요. 인정 사유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천재지변
  • 사망
  • 해외이주
  • 본인 또는 가족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 파산선고 혹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해산 결의, 파산선고





지금까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에 대해서 A to Z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어가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는법도 알려드릴 예정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칼럼들도 아래에 참고해드리오니, 읽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세금덕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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