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자주 묻는 질문 TOP 5

안녕하세요. 세금덕후입니다. 현재 1인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그럼 잘 오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인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방법, 항목, 한도 등 자주 묻는 질문 5가지를 총정리했습니다.

단 3분의 시간으로 절세 TIP 챙겨가세요.


글의 순서


1. 1인 개인사업자 비용처리가 뭔가요?

사업하시는 분들에겐 매출 만큼 중요한 게 ‘세금 관리’일 것입니다. 결국 소득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값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세금 신고에서 가장 골치 아픈 단계 중 하나가 ‘비용처리’일 것 입니다.

그럼 비용처리가 무엇일까요?

사업 관련 지출한 비용을 세금 신고를 통해 필요한 경비로 인정받는 일

사업에 필요한 지출로서 인정받게 되면 절세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굳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까지 내면서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는 것이죠.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세금 항목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인데요.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종합소득세는 2년에 한 번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각각에 대해 신고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은 해당 칼럼을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이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 자료를 모으는 데 있어서 누락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2. 증빙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비용처리를 인정 받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적격증빙자료를 모아두는 것입니다. 증빙자료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내역이 있습니다. 이를 미리 챙겨놓아야만 추후 세금 신고 기간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특히 3만 원을 넘는 지출에는 현행법에 따라 반드시 적격 증빙이 되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업 관련 지출이 적게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수집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울 텐데요. 예를 들어, 종이로 받은 카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식별이 어려워 누락될 수 있는 경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따로 발급 후 그 카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지 않은 개인 신용카드도 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용 신용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등록은 홈택스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홈택스로 1인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받는 법

1인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방법

사업자용 카드만 사용한다면, 카드내역과 관련된 내역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알아서 증빙자료로 잡힙니다.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은 해당 칼럼을 참고해주세요!

3. 1인 개인사업자 비용처리로 인정받는 항목은?

증빙 자료라고 해서 모두 다 비용처리를 받는 게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된 항목으로 인정받을 때 비용처리를 받게 되죠. 그럼 개인사업자 비용처리로 인정받는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처리 항목내용
인건비직원 및 외주 용역 등에 대해서 주는 급여 혹은 용역비
접대비/경조사비접대비 한도는 1,200만 원이며 반드시 증빙서류 필요
경조사비의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가능
식대직원을 고용하였을 경우 가능. 단 대표자의 식대는 비용처리 불가능
4대보험료직원의 경우 4대보험 가능. 대표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만 가능
사업장 공과금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관리비 등의 공과금
통신비전화료, 인터넷 통신료, 우편료, 택배요금 모두 가능
차량 구입 및 유지비구입할 경우 년간 1,000만 원 비용처리 가능
초과되는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필수로 작성
대출 이자대출금 자체는 불가능하지만 이자는 가능
소모품비사무용품, 사무실 음료대 등 소모성 자산 가능
기부금세법상 기부목적과 기부처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가능

4. 개인사업자 노트북 비용처리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사업용 자산 중 비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노트북의 경우 ‘감가상각 특례’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비용으로 전액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구입한 금액만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5. 비용처리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1) 비용처리 vs 소득 공제

직장인분들은 연말정산으로 사적인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반면 개인사업자는 매출을 위한 경비를 비용처리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로 절감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세를 위해 개인 카드 사용이나 현금 영수증을 위해 굳이 현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2) 부가세 10%? 오히려 좋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혹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부가세 10%를 지불해야합니다. 이걸 내는 게 아까워 현금으로 내는 개인사업가분들이 계시는데요.

세금계산서는 증빙이 가능해서, 추후에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비용을 내는 것보다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마무리 3줄 요약

  • 적격증빙자료를 평소에 잘 모아두어야 비용처리를 잘 받을 수 있다. 사업자 신용카드로 관리하는 게 편하다.

  • 1인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항목은 10가지가 넘어간다. 이를 사전에 꼭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 비용처리와 소득공제 차이를 숙지해야하며, 부가세 10%는 오히려 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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